부산광역시 부산진구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06. 6.23.]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725호, 2006. 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1조 및 식품위생법시행

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식품진흥

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

2.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지원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4.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

5.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지원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구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

한다.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

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된다. <개정 2006. 6. 23>

④위원은 환경위생과장, 총무과장, 식품위생관련 인사 등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단체장이

위원인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⑦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주요사항

2. 기금의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

기 어려울 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위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을 희망할 경우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속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출납명령관 : 주민생활지원국장 <개정 2006. 6. 23>

2.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업무 담당주사

②기금출납명령관,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

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관리·운영에 있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6.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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