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
하여 설치된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및 기타의 급수관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
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도사용자등이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
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현장조사, 측량, 수리계산 수수료 등)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다.<개정 2000. 1.14>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을 때에는 시장은 민원인이 선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 3>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
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가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
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
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
의 경우에는 공사 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
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자
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
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검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받은 자로 한다.
1. 삭제 <1999.12. 3>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단, 상수도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
사자)
3.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면허 소지자
②시장은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8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시에
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 3>
③급수공사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9.12. 3>
을 받는 노후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본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중 대지경계선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체납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대지경계선내의 급수장치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진다.
료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00. 1.14>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
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행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
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
로 본다. 다만, 공사비 선납금 미납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
장할 수 있다.<개정 2003. 1.10>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 분담금을 제13조의 공
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
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12. 8>
② 삭제 <2000.12. 8>
③ 삭제 <2000.12. 8>
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 공사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
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해 공사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00.12. 8>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후 2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
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절차,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하자보수 등에 관하여는 시
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
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금 납부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
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급수신청자와 협의하여 검침에 불편이 없는 위치로 결정한다.
<개정 2000.10.27.>
③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다수의 가구가 거주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1개
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한다. <신설 2000.10.27.>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를 두지 아니하는 공동
주택등의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0.10.27.>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1.17., 2003. 1.10>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5.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때<신설 1995.11.17.>
6.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신고하도록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0.12. 8>
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
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
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삭제 <2000.12. 8>
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② 삭제 <2000.12. 8>
로 하며,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0.27.>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급수전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이내 급수중지중인 급수전
3. 수압불량으로 불출수상태가 2월이상 계속된 급수전
4. 제41조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중인 급수전
②제1항이외의 급수중지중인 급수전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징수하되 그 기본요금은 당초 급수중
지 당시의 업종을 적용한다.
③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의 요금은 각 가구별(업소포함)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불명료 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
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
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
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가구분할제를 적용하
여 총 사용량중 가정용은 가구당 월 사용량을 15세제곱미터로 하고, 나머지 잔여량은 업종의 구
분에 따른 사용량으로 본다.<개정 2000.10.27.>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을 15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그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하며, 잔여량이 기본
량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기본량(10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고 가정용 가구당 15제곱
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정용은 가구당 월사용량을 10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그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기본량을 합산한 양 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정용은 가구당 기본량
을 사용량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별표2"의 해당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③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에만 해당하는 2가구이
상이 사용할 때의 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 사용량에 사용가구수를 나눈 양으로 한다. 이 경우 사
용가구란 해당 급수지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각 가구별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 대하여서는 절상한다.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 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
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
다.
②공과금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 체
납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0.27.>
②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는 별표4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개정
2000.10.27.>
는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
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우편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그 발송일을 납부일로 본
다.
여 요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고지서는 공과금고지서에 포함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공과금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도사용자등은 고지서에 의한 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4>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까지 11천원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이상 15천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2로 한다
2. 삭제 <2000. 1.14>
3. 삭제 <2000. 1.14>
4. 삭제 <2000. 1.14>
5. 삭제 <2000. 1.14>
<개정 2001.12.21.>
1. 공익상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수의 누수로 인하여 요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었을 경우에 별표 7
의 감액기준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다.
3.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1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요
금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1.12.21.>
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
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3. 1.10>
②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를 6월에 1회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위생상태를 별
표 6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 <개정 2003. 1.10>
1. 사용요금을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
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8.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0.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1.?기타?규칙에서?정한?규정을?위반하거나?불복한?자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 한다.
다.
1. 현업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상수도업무 담당공무원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제2호의 포상금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이내로 한다
4.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원주시지방공무원제안
규정을 준용한다
②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이를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설치하여야 한다.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의 검침 및 고지서의 송달 등 과징업무를 법인, 개인 또는 공동주택관
리주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0. 1.14>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의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제1항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
다.
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7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업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삭제 <2000.12. 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해서 행하여진 승인 및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5.11.17, 제1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서 행하여진 승인 및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적용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분담금, 업종별요금표 및 급수장치손료의 지역은 급수받은 정수
장을 기준으로 구분 적용한다.
부 칙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등개정조례)
<1999.12. 3, 제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4, 제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0.27, 제4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6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2조,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이후 다음달 검침
분부터 적용하되, 수시조정분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12. 8, 제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21, 제5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공포 이후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하되, 수시 조정분은 공
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1.10, 제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9, 제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