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
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원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2.>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먹는물관리법」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
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