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06. 9.22.] [강원도원주시조례 제702호, 2006. 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

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원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2.>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9.22.>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먹는물관리법」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의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이 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예산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

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전용금지) 이 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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