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6.10.13.]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737호, 2006.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상광역시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상위법령에서 수수료 징수규정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무(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9.30>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증명등 수수료는 별표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2, 개인정보열람(정정)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개정 1995. 8.10, 1998. 4.28>제4조 삭제 <1991. 4.11>제4조의2 삭제 <1991. 4.11>

제5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 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부산광역시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제증명등의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수단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

4. 20, 2005. 5. 10, 2005. 12. 29>

③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수단으로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1. 4. 20>

제7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

니한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제증명등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 9.30, 2001. 9. 2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90. 8. 13,

2001. 4. 20, 2005. 5. 10>

2.「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부산진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1. 9. 20, 2005. 5. 10>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되어 부산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1. 9. 20,

2005. 5. 10>

4.「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등록되어 부산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1. 9. 20, 2005. 5. 10>

5.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6.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7.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별표2에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50%로 한다.<신설 2004. 11. 10, 2005. 5. 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1. 10, 2005. 5. 10>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시 수입증지로서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9.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9. 6.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4조의2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의 2 및 제6조제3항은 1990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

다.

  부 칙<1990.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27>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 증명란 제10호제(2)목은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

다.

  부 칙<199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0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중 제8호(1)목 및 (2)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 이후에 최초

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10. 13>

이 조례는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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