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1991. 2. 8. 조례 제752
호)와 제천군시험수당지급조례(1994. 5. 26. 조례 제831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7. 4. 30 조례 제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