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08. 1. 4.]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827호, 2008. 1.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

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

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제천시 산하공무원이 객관식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1991. 2. 8. 조례 제752

호)와 제천군시험수당지급조례(1994. 5. 26. 조례 제831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7. 4. 30 조례 제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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