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1. 4.15.]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1821호, 2011. 4.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폐지) 금산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금산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복지여성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⑭ 내지 제19항 (생략)

    부     칙(조례 제17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7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조례 제17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금산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여유자금의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④ ~ ⑪ (생 략)

제3조(경과조치) (생 략)

    부칙(조례 제18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의 적용례) 제2조의1의 존속기한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