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06. 5.17 조례 1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30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의료원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보건의료원”을 “보건소”로 한다.
⑤ ~ ⑫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