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1.12.15.]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1962호, 2011.12.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06. 5.17 조례 1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30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15 조례제1962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의료원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보건의료원”을 “보건소”로 한다.

⑤ ~ ⑫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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