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수도전 기타의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 또는 개량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07.5.30.>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및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7. "구경별정액요금"이라 함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준비를 위하여 필요한원가를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신설 2002. 10. 8>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임시용급수장치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다만, 입주전까지에 한함.
5. 보조급수장치 : 전용급수장치의 보조시설로서 급수업종(이하 "업종"이라 한다)을달리하는 수용가의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신설 2007.5.30.>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배수관 등의 구경변경, 관 이설·증설 또는 계량기 위치이동등을 하는 공사<개정 2007.5.30.>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개량공사 : 노후된 급·배수관 등의 급수시설을 교체하는 공사<신설 2007.5.30.>
②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99.7.14>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1개의 독립된 건축물의 경우
2. 동일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다만,제7조의3의 20세대 미만의 대별분리배관 계량기 설치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가 별도의 급수장치를 신청할 경우에는옥내배관시설(온수 및 저수조시설 포함)이 완전분리 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한하여 전용급수장치의 시설용량 범위 안에서 보조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복합된 주거상가 복합건축물 또는 아파트단지 내상가 등의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전용급수장치를 설치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전용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등에 보조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07.5.30.>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 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및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시장에게 알림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는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시장에게 청구한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및 토목기사 2급 이상 자격증소지자(단,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
3.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상·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소지자
②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98.8.17>
1. 검정시험수수료는 1건당 10,000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 1건당 5,000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신규 1건당 10,000원, 갱신 1건당 5,000원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실시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개체나 급수공사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그에서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②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사준공 후 1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대하여는 시장이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일 물사용량이 1,000세제곱미터이상인 공장
2. 1일 물사용량이 500세제곱미터이상인 숙박업, 목욕장업, 종합병원, 수영장, 백화점, 공연장, 영화관
3.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4. 1일 물사용량이 500세제곱미터이상으로써 연면적 3,000제곱미터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물, 학원,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타,지하상가, 결혼예식장,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②위1항의 규정에 의거 중수도시설권장규모 이하라도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여 중수도를 설치코자 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누구든지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98.8.17]<개정99.7.14>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시장은 수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하여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
다.
④수도사용자등은 그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전에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 사용자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②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과 2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다음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98.8.17>
1. 월 사용량이 영업용가구와 관계없는 가구당 월 사용량이(이하 "가정용 가구당"이라 한다)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5세제곱미터로 하고 그 잔여량은 영업용 사용량으로 한다.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적을 경우 가구당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할 수 없이 이행할 수 없을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 고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 (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용공차범위를 초과하는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있을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2002. 10. 8>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관한법률의규정에 의한 사용공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하고, 그 이하일 때에는 청구인이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에서 정산하거나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98.8.17, 2002. 10. 8>
징수한다. 다만,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월간이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 체납명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른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에 따른 위탁경비는 하수도 관리부서에서 부담한다.
②제1항의 구경별정액요금을 [별표 5]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전문개정 98.8.17,개정 2002.10.8.]<개정 2007.5.30.>
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8.8.17>
②제1항의 통합 납부고지서는 시장의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통합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미수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징수한다. <개정 98.8.17><개정 2007.5.30.>
1. 제8조 제1항의 설계수수료급수관구경 32mm까지 10,000원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단,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5로 한다.
2. 제8조 제3항의 시공자재검사 수수료급수관구경 32mm까지 10,000원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
3. 제8조 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급수관구경 32mm까지 10,000원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
4. 제32조 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급수관구경 32mm까지 10,000원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
5. 제43조 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급수관구경 32mm까지 10,000원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를 설치·운영중인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가정용은 중수도 사용량의 65%
2. 업무용은 중수도 사용량의 30%
3. 영업용은 중수도 사용량의 10%
4. 욕탕용은 중수도 사용량의 10%
5. 전용공업용은 중수도 사용량의 6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수도의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및 평면도[전문개정 98.8.17]
④요금납부의 자동이체를 신청한 자는 상하수도 요금의 1퍼센트를 감면하며 최고 5천원범위 안에서 감면한다. <신설 2007.5.30.>
⑤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식품위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지정하는 모범업소는 상수도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단,
1개의 계량기로 2개 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07.5.30.>
⑥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는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단, 가구 분할을 적용받는 수급자가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07.5.30.>
⑦장기적인 인구증가 시책에 따라 타 지역에서 우리시로 전입한 세대(2인 이상 기준)에대하여 신청일로부터 사용한 요금을 1년간 월 5천원의 범위 안에서 감면한다.<신설 2007.
5.30>
②제1항의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및 감면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7.5.30.>
②급수장치는 당해 장치의 위치 및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
다.
1. 수도물을 공급 받는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수도사업자
2. 수도물을 공급 받는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다.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수도사업자
나. 가목의 급수장치외의 급수장치는 수도물 공급 받는자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있다.<개정99.7.14>
1.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개정99.7.14>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
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2. 제4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개정 2002.10.8.>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징수 처분토록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징수금액의 10/100
2. 제1호에 의한 포상금은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 지급한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산이 1,000만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 배상의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따로 정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8.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수도사용료와 구경별 정액요금은 이 조례 공포 그 익월 고지분부터 적용한
다.
부 칙(99.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0.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수도사용료와 구경별정액요금, 가산금은 조례공포 그 익월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③(시설분담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 시행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사의 승인을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승인 또는 승인 신청한 내용중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재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징수한다.
부 칙<2004.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5.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수도사용료와 구경별 정액 요금은 조례공포 그 익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