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0.12.30.]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038호, 2010.12.30.]

       부  칙 (조례 제5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서천군 수수료징수조례 및

  서천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607호)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7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9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767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795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37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 (조례 제577호, 79년 12월

  31일) 및 서천군유선 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조례 제599호, 1980년 5월 8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9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우러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의 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

한다.

      부  칙 (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건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41, 1188, 1207, 1249, 1320, 1355, 1369, 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제증명 요율표중(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란중 6. 보건사회과란중 금회 개정사항을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후 5일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99, 1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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