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시행 2001. 6.20.]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572호, 2001. 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아동위원

(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위촉, 임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위원의 위촉) 아동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

장이 위촉한다.

1.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제3조(아동위원의 임무) ①아동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2. 요보호아동의 발생 즉시 구 또는 동에 알림

3.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②아동위원은 임무수행에 있어 아동복지지도원과 상호협조하고, 임무수행중 취득한 아동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

여야 한다.

제4조(아동위원의 수) 아동위원의 수는 30인이내로 하되, 동별 인구수 및 아동의 수에 따라 1인 또

는 2인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임기)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교육)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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