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위촉, 임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이 위촉한다.
1.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1.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2. 요보호아동의 발생 즉시 구 또는 동에 알림
3.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②아동위원은 임무수행에 있어 아동복지지도원과 상호협조하고, 임무수행중 취득한 아동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
여야 한다.
는 2인을 배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