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8. 8. 8.]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811호, 2008. 8.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7조·제139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로 징수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3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

한다.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수수료를 면제한

다. 다만, 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지역예비군 동대장, 통장 포함)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구에 등록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신청하는 경우

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하는 경우

5.「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하는 경우

6.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별표 2의 정보공개 수수료의 50%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찍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시 수입증지로서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9.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9. 6.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4조의2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의 2 및 제6조제3항은 1990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

다.

  부 칙<1990.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27>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 증명란 제10호제(2)목은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

다.

  부 칙<199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0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중 제8호(1)목 및 (2)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 이후에 최초

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10. 13>

이 조례는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부산광역시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본문 중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③「부산광역시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

 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 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

 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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