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 2005.12.16.]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1814호, 2005.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관하여「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건물의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6. "공공하수도"라 함은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중계펌프장을 말한다.

제3조(공사시행) ①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을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의 시공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서천군하수도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준공검사)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사용승인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자의 신고사항 및「하수도법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관리)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한다.

②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개시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서천군상수도급수조례」(이하"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 신고가 있는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9조(하수관거 준설 등)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위하여는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준설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①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용료) ①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되는 하수의 양과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며 업종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8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외에 별표3에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7조 제1항 제3호의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수 있다. 다만, 1일 100톤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하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사용료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상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신고 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징수한다.

제15조(점용료) ①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년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당해 년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원인자부담금)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 (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 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5와같이 산정한다.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허가 사항이 법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이

10분의 1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 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수질환경보존법」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신고량

다.「수질환경보존법」제 3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승인된 량

2.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등 공사가 필요한 경우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사업 이외의 행위로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의 개발사업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 (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업집단시설지구 등)

(5) 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필요한 경우

3. 법 제32조 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자가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 정화조를 설치한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 제1호에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을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군수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 호에 관한사항을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3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산정방법)

2.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른 1㎥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규모별 설치비용

④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가산금) 군수는 공동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한다.

제18조(감면)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감면할 수 있다.

제19조(부과액 조정신청) ①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 군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기타부담금의 징수를 면탈한 자에 대해서는 이를 각각 추징하고, 면탈한 금액의 5배이내의 범위내에서 과태료에 처한다. 단, 과태료의 총부과액은

1천만원이하로 한다.

제21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지방세법」의 예에따른다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사용의 제한) ①군수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기간을 일간신문 및 군보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하수도요금, 부담금의 적용) 이 조례에 의한 하수도 요금 및 부담금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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