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북구영유아보육조례

[시행 2005. 5. 6.]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534호, 2005. 5.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이하"구"라 한다)의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중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임) 구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5.6.>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5.5.6.>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몇 영유아보육전문가 또는 유아교육 전문교수

2.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3. 보호자 대표

4.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의원

5. 관계공무원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개정 2010.8.6.>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행계획의 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5.5.6.>

4. 보육시설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국ㆍ공립보육시설 위탁 및 재위탁 선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시설장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05.5.6.>

제7조(임기)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5.6.>

②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④위원은 자기소관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해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제5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할 때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구립보육시설의 명칭) 구립보육시설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3조(위탁운영) ①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구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5.6.>

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14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무상사용재산을 보육시설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 및 기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기간) ①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②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 시는 운영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위원은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 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가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매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수탁자가 자기 과실로 인하여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실태를 년 1회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시정 조치토록 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의 보조 등) ①구청장은 국ㆍ공립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국 · 공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국ㆍ공립보육시설 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제21조(교육) 구청장은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며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 5. 9 조례 제47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된 보육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은 이 조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 5. 6 조례 제53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된 보육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은 이 조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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