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시행 2008. 5.29.]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1920호, 2008. 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 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수도전, 저수조 및

이에 직결되는 급수 용구를 말한다.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 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 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말말한다.

5. "수도 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창녕군의 관할구역 중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사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가.공설공용급수장치 : 관공서, 군부대,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마을 회관, 경로당 등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개정2004. 4. 16 조례 제1750호)나.사설공용급수장치 : 2호이상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장 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 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

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군수는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 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

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신청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분리하여 할 수 있다. (신설 1999. 1. 18

조례 제1515호)

1. 동일택지 내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축소유주가 다른 경우

2. 업종이 다른 복합 건축물로서 옥내 배관이 업종별로 분리 설치되어 있어 분리계량이 가능한 경우

제6조의 2(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

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

자재가 관급품 일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 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에게 위탁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 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

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 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의 2(준공검사 등)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

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

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군수로 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자로 한다.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 및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 2 비고 1. 라"목에 정한자. (개정 2000. 1. 21 조례 제1578호)

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한 전문건설업면허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면허 소지자 (개정 1984. 12. 31 조례 제886 호)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②삭제(1984. 1. 13 조례 제772호)

③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제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공

사비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4. 4. 16 조례 제1750호)(개정2008. 05. 29. 조례 제1920호)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본인소유의 주택 중 가정용의 경우

2. 마을별 집단 신설 공사시 가정용의 경우 수용가 부담액의 40%이하로 한다.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까지 설치된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 비, 도로복구비, 급수공사신청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급수공사비는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상구역을 따로 고시하여

정액제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③ <삭제>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 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 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1989. 3. 6 조례 제1104호)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②제1항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 에게는 시공 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보조급수장치,사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

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별표 1호 시설분담금을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③공설 공용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본인소유의 주택 중 가정용의 경우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 4. 16 조례 제1750호)

④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는 자는 별표 제1의 신·구 구경별 시설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구경절하한 급수장치를 원상회복 할 때

2.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폐전된 급수전을 동일 장소에 부활시킬 때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제13조(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 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 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부담, 납부 및 산출 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내지

제14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에 있어서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승인 없이 군수관 또는 급수전에 직결하여 가압흡수장치를 설치 할 수 없다.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제15조(특수공사의 직권시행) ①군수는 도로공사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시행 할

수 있다.

②제1항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 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③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⑤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

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제17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 장치에 미리 수도 계량기를 설

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18조(신고) ①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5. <삭제>(1999. 1. 18 조례 제1515호)

6. <삭제>(1984. 7. 16 조례 제856호)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공용급수장치의 관리인은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②군수는 공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및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②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의 설치 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

공작물의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제1,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 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

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 의무를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삭제 1999. 1. 18 조례 제1515호)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 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가만,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는 급수장치의 손료에 대하여는 구경별정액 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개정 2000. 1. 21조례 제1578호) (개정 2002. 8. 21조례 제1672호)

②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호별주택)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인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할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1986. 6.17 조례 제962호)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

5호) (개정 2000. 1. 21 조례 제1578호)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 ①요금은 별표2의 상수도사용요금표에 의한 사용요금과 구경별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개정 2002. 8. 21 조례 제1672호)

1. (삭제 2002. 8. 21 조례 제1672호)

2. (삭제 2002. 8. 21 조례 제1672호)

3. (삭제 2002. 8. 21 조례 제1672호)

②(삭제 2002. 8. 21 조례 제1672호)

제27조(업종의 구분) ①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호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

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이 수도계량기를 장치 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

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29조(사용량의 인정) ①사용 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능할 때

②(삭제 1985. 9. 27 조례 제932호)

③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급 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 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신설 1984. 2. 28 조례 제831호 )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

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상의 사용공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

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이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③제1항에 의한 수도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89. 3. 6 조례 제110

4호)(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수도사용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

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구경별정액요금) ①수도 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손료에 대한 구경별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 공용급수 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8. 21 조례 제1672호)

②제1항의 구경별정액요금은 별표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 한다.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

5호) (개정 2002. 8. 21 조례 제1672호)

제33조(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

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의 100분 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4. 1. 23 조례 제822호) (개정 2002. 8. 21 조례 제1672호) (개정

2007. 11. 8 조례 제 1887)

제34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 또는 자동이체용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0. 1. 21

조례 제1578호)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사용료요금을 포함하여 창녕군수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③전월불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 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5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군수는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다음달분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7조(요금등의 감면) 제37조(요금등의 감면)

①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1 조례 제1578호)

③요금감면 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1.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는 요금감면을 할 수 있다. 다만 변기·물탱크·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보훈단체, 장애인(1급~3급), 노인회 등에 대하여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가구분할을 적용받는 수급자가 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2005. 2. 18 조례 제1781호)

④제3항제1호의 경우 요금감면 범위는 감면 신청월을 기준으로 정상 급수 된 1년내 기간 중 최고 사용량의 2

월의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범위 안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누수공

사 사진(전,중,후)은 누수정비담당부서의 누수수리공사 확인을 경유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2005.

1. 요금감면 신청서

2. 18 조례 제1781호)

2.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3. 시공업자 확인서

⑤제4항의 감면신청은 수용가와 검침공무원이 누수 확인한 시점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요금감면 혜택은 연1회로 제한

한다.(개정2005. 2. 18 조례 제1781호)

⑥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신

설2005. 2. 18 조례 제1781호)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 등에게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 변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징수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 부터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1982. 6. 18 조례 제637호)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시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삭제 1999. 1. 18 조례 제1515호)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0조의 2(포상금 지급) ①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 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

인에게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2. 6. 18 조례 제637호)

1. 공무원 : 과태료 처분액의 20%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2. 민간인 : 과태료 처분액의 30%

②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의하여 그 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고의파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설치 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①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및 정수시설을 부정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이외에 별표제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②제4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개정 1982. 6. 18 조례 제637호)

③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시설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 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3조의 2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군수는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수도 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업무를 수탁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 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위.수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위.수탁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⑤(삭제 1999. 1. 18 조례 제1515호)

제44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1 조례 제1578호)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조례

제1515호)

제45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사용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

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63년 5월 20일자 창녕군 조례 제44호 창녕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

으로 본다.

부 칙(1979. 1. 11 조례 제 484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9. 22 조례 제 4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9년 1월 11일자 창녕군 조례 제343호 창녕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새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

으로 본다.

부 칙(1980. 7. 3 조례 제 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2. 9 조례 제 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6. 13 조례 제 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7. 3 조례 제 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1. 7 조례 제 5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요금적용)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의 요율은 공포일 이후 조정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2. 3. 18 조례 제 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6. 18 조례 제 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5. 13 조례 제 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에 대하여는 197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1 조례 제 748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23 조례 제 7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4. 2. 28 조례 제 8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4. 12. 31 조례 제 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7. 1 조례 제 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9. 27 조례 제 932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 이후 요금 조정 분부터 적용 한다.

부 칙 (1986. 3. 25 조례 제 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6. 17 조례 제 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6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7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8. 10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1. 21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1. 10 조례 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7. 8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9. 14 조례 제1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2. 9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2. 27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 18 조례 제1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21 조례 제1578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급수공사대행업자의자격검정시험 합격증소지자로 대

행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대행업 지정승인기잔(지정연장 승인포함)이 만료되는 날까지 개정조례에 의한

급수공사대행업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11. 21 조례 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20 조례 제1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8. 21 조례 제1672호)

①이 조례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2년 9월 상수도 정기 검 침량분의 요금은 10월부과분부터

적용한다.

② 설분담금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4. 16 조례 제1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 16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2. 18 조례 제1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1. 8 조례 제18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05. 29. 조례 제1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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