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시행 2011.12.28.] [부산광역시규칙 제3733호, 2011.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투명한 운용과 효율성을 도모하며 건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6. 9>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 운영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 7. 7, 2009. 3. 4, 2010. 6. 9>

1. "제1관서"란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중 지출원을 두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0. 6. 9>

2. "그 밖의 관서"란 지출원을 두지 아니하는 제1관서의 하부기관을 말한다.<개정 2010. 6. 9>

3. "임시관서"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0. 6. 9>

4. "부서"란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와 관련하여 업무를 주관하는 본청의 실(대변인 및 감사관)·과·담당관실 및 팀(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08. 7. 7, 2009. 3. 4, 2010. 6. 9>

5. "금고"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시금고업무를 일부대행하는 시금고수납대행점 및 시금고지출대행점을 말한다.<개정 2010. 6. 9>

6. "총괄직"이란 시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개정 2010. 6. 9>

7. "주임직"이란 소관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개정 2010. 6. 9>

8. "분임직"이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안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직위를 말한다.<개정 2010. 6. 9>

9. "명령기관"이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경리관·지출원·채권관리관 및 채무관리관과 분임직 및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0. 6. 9>

10.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수입대체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분임직 및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0. 6. 9>

11.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을 말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신설 2010. 6. 9>

제3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본조신설 2010. 6. 9>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등<개정 2010. 9. 29>)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8. 7. 7, 2008. 12. 31, 2009. 10. 28, 2010. 6. 9, 2011. 7. 13, 2011. 12. 28>

1. 본청<개정 2008. 7. 7, 2008. 12. 31, 2010. 6. 9>

가. 징수관 : 기획재정관(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나. 분임징수관 : 세정담당관,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다. 경리관 : 기획재정관(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라. 분임경리관 : 회계재산담당관(다만, 소방본부는 소방행정과장), 부서의 장(단, 일상경비 중에서 경리관이 지정하는 경비에 한정한다)

마. 총괄채권관리관 : 기획재정관

바. 채권관리관 : 세정담당관, 소관 부서의 장(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사. 총괄채무관리관 : 기획재정관

아. 채무관리관 : 소관 부서의 장(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자. 지출원 : 회계재산담당관실 경리업무담당사무관, 특별회계 소관 부서의 지출업무담당사무관(단, 소방본부는 경리업무담당소방령)

차. 수입금출납원 : 세정담당관실 세외수입업무담당사무관, 소관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카. 일상경비출납원 : 부서의 서무업무담당사무관(단, 사무관이 없는 팀의 경우 경리업무담당주사)

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자

2. 제1관서<개정 2010. 6. 9, 2011. 7. 13>

가. 징수관 : 제1관서의 장(단, 부장직제가 있는 관서는 회계업무담당부장)<개정 2011. 7. 13>

나. 분임징수관 : 세외수입업무담당과장(단, 부장직제가 있는 관서는 세외수입업무담당팀장)<개정 2011. 7. 13>

다. 경리관 : 제1관서의 장(단, 부장직제가 있는 관서는 회계업무담당부장, 본청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분임경리관)<개정 2011. 7. 13>

라. 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단, 부장직제가 있는 관서는 회계업무담당팀장, 본청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경리관이 지정하는 경비에 한정한다)<개정 2011. 7. 13>

마. 채권관리관 : 제1관서의 장(단, 부장직제가 있는 관서는 회계업무담당부장)<개정 2011. 7. 13>

바. 채무관리관 : 제1관서의 장(단, 부장직제가 있는 관서는 회계업무담당부장)<개정 2011. 7. 13>

사.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지출업무담당주사

아.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담당주사

자.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주사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자

3. 그 밖의 관서

가. 분임징수관 : 그 밖의 관서의 장

나. 분임경리관 : 그 밖의 관서의 장

다. 채권관리관 : 그 밖의 관서의 장

라. 채무관리관 : 그 밖의 관서의 장

마.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외수입업무담당주사

바.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주사

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부서의 지출업무담당자

4.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개정 2008. 12. 31, 2009. 10. 28, 2011. 12. 28>

가. 징수관 :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이하 "시의회사무처장"이라 한다)

나. 경리관 : 시의회사무처장

다. 분임경리관: 총무담당관·의사담당관·홍보담당관·입법정책담당관 및 운영위원회전문위원(다만, 총무담당관을 제외한 분임경리관은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경리관이 지정하는 경비로 한정한다.)<개정 2011. 12. 28>

라. 채권관리관 : 시의회사무처장

마. 채무관리관 : 시의회사무처장

바. 지출원 : 총무담당관실 지출업무담당사무관

사. 수입금출납원 : 총무담당관실 세외수입업무담당사무관

아. 일상경비출납원: 총무담당관실·의사담당관실·홍보담당관실·입법정책담당관실 및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서무업무담당사무관<개정 2011. 12. 28>

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제1관서, 그 밖의 관서의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은 그렇지 아니하다.<신설 2010. 9. 29, 개정 2011. 7. 13>

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③「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4조에 따른 통합지출관은 기획재정관으로 하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이 필요한 경우 본청, 시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시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8. 7. 7, 2008. 12. 31>

④제1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⑤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또는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징수관 및 경리관의 직무위임) ①본청의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부담금 또는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환부

②제1관서의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③ 본청의 경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청의 분임경리관에게 위임한다.<개정 2008. 12. 31, 2010. 9. 29>

1.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인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수리 또는 제조<개정 2010. 9. 29>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상환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환부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개정 2008. 12. 31>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원인행위와 조달물자의 구매<개정 2008. 12. 31>

④ 제1관서의 경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위임한다.<개정 2008. 12. 31, 2010. 9. 29>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인 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인 물품의 구매·수리 또는 제조<개정 2008. 12. 31, 2010. 9. 29>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개정 2008. 12. 31>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원인행위와 조달물자의 구매<개정 2008. 12. 31>

⑤제4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밖의 관서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은 그 밖의 관서의 분임경리관으로 본다.

⑥시의회에 있어서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8. 12. 31>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시의회사무처장·제1관서의 장·그 밖의 관서 및 임시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서의 신설 등) 본청의 실·국장(본청의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7>

제8조(예산의 편성방침) 예산담당관은 예산편성방침을 매 회계연도의 전년도 8월 20일까지 부서의 장과 관서(시의회사무처·제1관서 및 임시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요구서) ①제8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부서의 장과 관서의 장(이하 "부서 및 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세출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소속 실·국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정담당관 및 기획재정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 7. 7, 2008. 12. 31>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 붙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12. 31, 2010. 6. 9>

1.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8. 12. 31>

2.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 별지 제3호서식

3. 명시이월비 설명서 : 별지 제4호서식

4. 계속비사업조서 : 별지 제5호서식

5. 정책·단위·세부사업 설명서 :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08. 12. 31>

6. 법령, 조례, 규칙, 중앙행정기관의 예규·통첩, 계약에 관하여는 그 요령 또는 사본

7.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안<개정 2008. 12. 31>

8.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개정 2010. 6. 9>

③회계재산담당관은 제2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재산조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제10조(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부서 및 관서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위하여 소속 실·국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담당관에게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부서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안의 승인) ① 예산담당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를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정책기획실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7. 7, 2010. 6. 9>

②예산담당관과 정책기획실장은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하는 때에는 소관 부서 및 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세정담당관 및 기획재정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 7. 7>

제12조(예산의 편성) 예산담당관은 제11조에 따른 예산안의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를 정리하여 예산안을 작성하고 영 제45조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 6. 9>

제13조(예산안 결정 통보 등) ①예산담당관은 제12조에 따라 예산안이 결정된 때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부서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부서 및 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예산담당관은 제2항의 자료를 총괄하여 예산안제안설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수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①부서 및 관서의 장은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9조를 준용하여 수정예산요구서를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서 및 관서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9조를 준용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요구서를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③ 예산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9>

④예산담당관은 부서 및 관서의 장으로부터 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경비의 사용요구가 있는 때에는 세출과목을 설정하고 사용승인을 결정한 후 이를 해당 부서 및 관서의 장과 본청의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각각 통보하고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⑤본청의 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4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예산의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부서 및 관서의 장은 제4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의 정정을 예산담당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계정에 따른 사업의 예산신청) ①예산담당관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계정에 대한 사업의 예산신청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부서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부서 및 관서의 장은 구·군의 사업을 포함하여 각 계정별로 우선순위를 정한 후 소속 실·국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담당관에게 해당 사업의 예산신청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예산신청요구에 대하여 이를 조정하고 정책기획실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부시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7, 2010. 6. 9>

제16조(명시이월비) 부서 및 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명시이월비 설명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함께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의 확정 통보) 예산담당관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의 내용을 부서 및 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부서 및 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확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세입예산월별·분기별징수계획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세출예산월별·분기별지출계획서를 세정담당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세출예산월별·분기별집행계획서를 예산담당관에게 각각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월별·분기별집행계획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기획재정관의 결재를 받아 이를 부서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7>

③부서 및 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산담당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예산배정 및 통보) ①예산담당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세출예산배정통보서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부서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배정하고, 이를 세정담당관과 본청의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 및 관서의 장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② 부서 및 직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재배정을 예산담당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담당관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세출예산배정통보서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이를 세정담당관과 본청의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0. 6. 9>

1. 부서의 장이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관서의 장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재배정하려는 경우<개정 2010. 6. 9>

2. 직속기관의 장이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관서의 장에게 재배정하려는 경우<개정 2010. 6. 9>

③ 제1관서의 장이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구청장·군수에게 재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개정 2010. 6. 9>

제20조(예산의 정리) ①예산담당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예산원부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②부서 및 관서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세출예산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③예산담당관과 부서 및 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영 제8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정보처리장치"라 한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시장, 실·국장, 과장·담당관 및 팀장으로 하여금 각각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1. 부시장 : 추정금액이 3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수리 또는 제조와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4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008. 12. 31>

2. 실·국장 : 추정금액이 10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억원 미만의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수리 또는 제조와 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미만의 집행에 관한 사항, 조달물자 구매 및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구·군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대한 사항 <개정 2008. 12. 31>

3. 과장·담당관 및 팀장 : 추정금액이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및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개정 2008. 12. 31>

②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부장·과장 또는 실장으로 하여금 각각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1. 부장 :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수리 또는 제조와 그 외의 것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008. 12. 31>

2. 실·과장 : 추정금액이 2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개정 2008. 12. 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본부의 경우에는 건설본부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6. 9>

④ 시의회사무처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그 밖의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6. 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6. 9>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및 제세

3. 인건비(단,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은 제외한다)

4. 여비(단, 국외여비는 제외한다)

제22조(재정관련 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제5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본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관 또는 회계재산담당관, 관서의 경우에는 소속 회계담당부서의 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재산담당관 또는 회계담당부서의 장과 계획수립 또는 집행품의의 단계에서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7, 2008. 12. 31, 2010. 6. 9>

1. 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수리 또는 제조 계약 : 200만원 이상<개정 2008. 12. 31>

2. 기관운영 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단, 일상경비는 제외한다) : 건당 50만원 이상

3.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개정 2008. 12. 31>

4. 민간위탁경비,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개정 2008. 12. 31>

5. 행사관련 경비

6. 제1호 외에 계약 또는 협약으로 집행하는 경비

②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회계재산담당관 또는 회계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경비 집행의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집행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 7. 7, 2010. 6. 9>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규칙·고시·훈령 및 예규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의 통보와 기부금·대부금 또는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의 결산 및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항

8. 시재정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동의·승인 또는 시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 시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조례로서 정하는 사항<개정 2010. 6. 9>

제23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부서 및 관서의 장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 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법을 그 조례안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법을 작성하여 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9>

②부서의 장은 물품의 구매·수리 또는 제조 등에 관하여는 그 집행을 회계재산담당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집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세출예산의 집행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 및 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개정 2010. 6. 9>

1. 중앙행정기관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과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거나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0. 6. 9>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금·부담금·보조금·기부금 또는 지방채 그 밖에 특정수입에 따른 것으로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재난복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6. 9>

3.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국고보조금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개정 2010. 6. 9>

②부서 및 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경비를 절감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6조(실행예산) ①부서 및 관서의 장은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예산담당관 및 세정담당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당초 예산편성절차를 준용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정담당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예산담당관은 실행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정내용을 세정담당관, 해당 부서 및 관서의 장과 본청의 경리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집행상황 조사) ①시장은 예산담당관 및 회계재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부서·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예산집행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지출원은 부서·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연 1회에 걸쳐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출원은 검사결과 부적정한 예산집행으로 시정·주의·변상조치 또는 개선 등의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거나 감사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③ 경리관은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 출납원 소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이월예산의 집행) ①부서 및 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의 이월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심사하고 정책기획실장의 결재를 받아 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의 이월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 종료 후 5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부서 및 관서의 장과 본청의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예산으로 확정하여 통보하는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8. 7. 7>

제29조(예산의 이용 등) ①부서 및 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예산이용·이체·전용요구서를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상호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

3.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55조에 따라 세출예산을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요구서를 검토하여 세출예산의 이용·이체 또는 전용을 결정하는 때에는 세정담당관, 해당 부서 및 관서의 장과 본청의 징수관 및 경리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8. 12. 31>

제30조(예비비의 사용) ①부서 및 관서의 장은 법 제43조 및 영 제48조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관의 합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예비비지출요구서를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7>

②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요구서를 검토하여 기획재정관의 결재를 받아 세정담당관, 해당 부서 및 관서의 장과 본청의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7>

제31조(세입·세출결산서의 작성) ①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정담당관이 작성하고,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회계재산담당관이 작성한다.

②회계재산담당관은 제1항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5월 19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결산에 관한 설명자료 제출) 부서 및 관서의 장은 시의회로부터 결산에 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정담당관,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재산담당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징수결정통지) ①징수관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세입의 징수결정을 한 후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징수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세입징수결정액통지서에 따라 지체 없이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통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 12. 31>

②제1항의 세입징수결정액통지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징수결정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징수결정의 취소·경정 등) 착오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경정, 결손처분 또는 과오납 충당결의를 하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결손처분은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지에 따르고, 과오납 충당결의는 별지 제22호의5서식 및 별지 제22호의6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5조(미수납액의 이월) ①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그 전년도의 이월액 중 수입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은 이를 그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장부정리는 매 회계연도 4월 1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그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세입이월액계산서를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 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기한이 일정한 것에 대하여는 납기개시 5일 전

2. 납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징수결정을 한 때

3. 법령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등을 한 것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제37조(금고에 대한 수납의 통지) 금고에 대한 수납의 통지는 납세고지서·납입고지서·납부서 또는 납입서로 한다.

제38조(납세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등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0. 6. 9>

1. 지방세 수입 : 납세고지서

2. 재산수입·분담금·부담금·사용료·수수료·과태료 그 밖의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수입 :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입고지서

3.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 별지 제26호서식의 납입서

4. 기부금·보조금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것 외의 수입 : 별지 제27호서식의 납부서<개정 2010. 6. 9>

제39조(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처리장치로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10. 6. 9>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수수료·과태료 및 과징금 등을 현금·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6. 9>

제40조(유가증권에 따른 수입) 영 제78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 각 호의 증권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41조(수입금출납원의 수납) ①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2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41조 및 제102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징수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43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지출원은 잘못 지출된 금액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반납결의서와 별지 제31호서식의 반납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세출과목으로 지출금의 반납을 받는 경우 지출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이체로 반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반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잘못 지급된 금액과 법 제65조 단서에 따른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 중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여 세출의 반납을 받은 세출금에 대하여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5조(과오납금의 환부) ① 과오납금을 환부 받으려는 자는 소관 징수관에게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과오납금환부청구서를, 과오납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자는 소관 징수관에게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 과오납금양도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0. 6. 9>

② 징수관은 제1항의 환부청구서를 심사하여 틀림없음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과오납금환부결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부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9>

③과오납금 환부금의 이체는 별지 제3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따르고, 세입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충당) 통지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에 따른다.<신설 2008. 12. 31>

④과오납금의 환부명령은 별지 제34호서식의 통상과오납금환부명령과 별지 제35호서식의 송금과오납금환부명령으로 구분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는 지급명령을 준용한다.<개정 2008. 12. 31>

⑤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환부명령을 발하는 때에는 이를 별지 제36호서식 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과오납금정리부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제46조(환부의 특례) ①징수관은 과오납금을 환부하는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기 전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입금출납원에게 환부명령을 발하여 그 세입금 중에서 이를 환부하게 할 수 있다.

②징수관은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한 후에 환부금의 환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이를 환부하게 할 수 있다.

③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징수보고서의 작성·제출) 징수관은 영 제84조에 따라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세정담당관은 이를 총괄하여 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징수총괄부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제48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환부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 12. 31, 2011. 7. 13>

②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신설 2008. 12. 31>

제49조(자금수급계획) ①세정담당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서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분기별징수계획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를 작성하고 기획재정관의 결재를 받아 이를 예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7>

②세정담당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서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분기별지출계획서와 제19조제2항에 따라 예산담당관이 통보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41호서식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관의 결재를 받아 이를 부서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7>

③부서 및 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 및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세정담당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0조(자금배정) ①세정담당관은 해당 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49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월별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회계재산담당관, 해당 부서 및 관서의 장과 시금고에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영 제86조 단서에 따라 수시로 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12. 31>

②제1항에 따라 세정담당관이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방법을 시의 특성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31>

④세정담당관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 재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부서 및 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자금임을 명시하여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08. 12. 31>

제51조(자금배정의 정리) 세정담당관은 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세출예산자금배정원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2조(자금운용) ①세정담당관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자금운용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자금 운용에 필요한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6. 9>

제5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하는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 내에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지출원 및 출납원은 지출·지급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령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지출원 및 출납원은 10만원 이상의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6. 9>

1.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과 업무추진비 중 현금지급 한도 안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개정 2010. 6. 9>

2. 국내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성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제53조의2(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업무의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처리장치(전자지출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1. 제50조에 따른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 발부

2.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급명령

3. 제66조에 따른 공금지급통지

4. 제80조제3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 송금통지

5. 제112조에 따른 세입·세출일계표 제출

6. 제113조에 따른 세입·세출월계표 및 분기계표 제출

7. 제114조제2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 제출

8. 그 밖에 정보처리장치로 가능한 문서의 제출 또는 통지

② 시금고, 시금고지출대행점 및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정보처리장치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보처리장치로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 11. 17>

제54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로 작성(단, 집합지급과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는 제외한다)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2. 보조금·교부금·부담금 또는 전출금

3. 보상금(단, 행정재산 등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

4. 일상경비 또는 도급경비

5. 직무수행경비

6. 축의금·조의금·위문금·사례금 또는 시상금

7. 의정활동비

8.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②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별지 제45호서식의 약식지급명령을 발하여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명령에 기재된 금액은 이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할 수 없다.

제55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지출원은 「소득세법」등에 따른 원천징수액과 그 밖의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공제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권자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그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을 발하는 날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 명령에 따라야 하며, 지급명령을 발하는 날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액과 공제액 납부상황은 따로 보조부를 두어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액을 징수한 관서의 장은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원천징수액 적정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액 중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집계표를 붙여 관할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붙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원천징수액의 납부는 제8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56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는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지급명령발행부에 정리하고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채권자의 영수인) ①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거나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출원 및 출납원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정당한 채권자 또는 인감임을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의 송금통지서를 붙여야 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58조(지출결의서의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지출결의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12. 31>

1. (일반)지출결의서 : 별지 제47호서식<개정 2008. 12. 31>

2. (인건비)지출결의서 : 별지 제48호서식<개정 2008. 12. 31>

3. 여비지출결의서 : 별지 제49호서식

4.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 : 별지 제50호서식<개정 2008. 12. 31>

5.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 별지 제51호서식<개정 2008. 12. 31>

6. (채무상환) 지출결의서 : 별지 제52호서식<개정 2008. 12. 31>

7. (이전거래) 지출결의서 : 별지 제53호서식<개정 2008. 12. 31>

②일상경비, 수입대체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또는 도급경비와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는 그 뜻을 제1항 각 호의 지출결의서의 상단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지출하는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의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와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뒤쪽에 교부기관별·과목별 및 교부금액 등의 명세를 붙여야 한다.

⑤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르고, 이를 별지 제54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 지출,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 등의 경우에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9조(송금통지) 송금 및 계좌입금과 별지 제45호서식의 약식지급명령 또는 제55호서식의 지급명령에 따라 지급함에 있어 그 채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송금통지서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제60조(통상지급명령 등의 재발행) ①별지 제58호서식의 통상지급명령 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공금지급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통상지급명령 또는 공금지급통지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는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붙여야 한다.

제61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통상지급명령 또는 공금지급통지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62조(일상경비의 교부) ①부서 및 관서의 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에 따라 관서의 장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때(일상경비를 증감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에는 회계재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 본청의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고, 관서의 장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별지 제60호서식의 일상경비교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②제1관서의 장이 그 밖의 관서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2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 전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 7. 13]

제63조(일상경비의 교부조치<개정 2008. 12. 31>) ①지출원이 제62조에 따라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해당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별지 제61호서식의 일상경비교부통지서를 송부하거나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②지출원은 자금사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제62조제2항에 따라 제1관서의 장이 그 밖의 관서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64조(임시일상경비) ①임시일상경비의 집행품의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르고, 부서의 장은 총무과장의 합의를 거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지정하고 회계재산담당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재산담당관은 임시일상경비의 집행결정 여부를 결정하고 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이미 교부받은 임시일상경비를 별지 제62호서식의 임시일상경비정산서에 따라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없다.<개정 2008. 12. 31>

③관서의 장이 임시일상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5조(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일상경비정리부에 일상경비의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6조(일상경비의 관리) ①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은 때에는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공금지급통지로 갈음한다. 다만, 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금지급통지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③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제67조(개산급의 정산) ①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 또는 사업의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에 대한 정산을 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제1항의 정산결과 개산급에 대한 과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잔액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반납고지서를 발행

2. 부족금이 있는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

③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여비, 직무수행경비,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액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8조(도급경비에 관한 사무의 처리) 영 제98조 각 호에서 정한 도급경비 지급관서(이하 "도급관서"라 한다)에 지급되는 도급경비에 관한 사무는 도급관서의 장이 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급관서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제69조(도급경비의 사용) ①도급관서의 장 또는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세출예산을 과목별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정리하되, 세출예산의 과목별 금액을 고려하여 도급관서의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70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①도급경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관서 소재지에 금융기관이 없는 때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도급경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도급경비정리부에 정리하고 채권자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회계연도 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되,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도급경비로 구매한 물품은 법령·조례 및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1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부서 및 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소관 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기획재정관과 미리 협의하고 세정담당관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정담당관은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지정하고 이를 부서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7, 2010. 6. 9>

제72조(수입대체경비의 수납) ①징수관은 수입대체경비 수입의 납입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 및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 수입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수입대체경비출납원·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73조(예산초과집행 승인) ①수입대체경비를 운용하는 부서 및 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 예산초과집행승인신청서를 회계재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계재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라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 정책기획실장의 결재를 받아 승인하고, 그 내역을 세정담당관과 해당 부서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7>

③세정담당관은 제2항의 통보에 따라 수입대체경비의 자금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제74조(수입대체경비의 지출) ① 경리관은 제7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10. 6. 9>

②경리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④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일 현재의 수입대체경비 출납현황을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세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대체수지의 범위) 징수관과 지출원이 대체수입징수결정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따라 대체수지를 정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6. 9>

1. 각 회계 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 회계 내의 수입·지출<개정 2010. 6. 9>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시와 시 외의 자와의 채권·채무의 상계<개정 2010. 6. 9>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 간의 수입·지출<개정 2010. 6. 9>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 간의 수입·지출<개정 2010. 6. 9>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0. 6. 9>

제76조(대체절차) ①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징수결정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제77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76조의 수입관계공무원 및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 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입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78조(세입세출외현금의 구분)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1. 보증금

2. 보관금

3. 그 밖의 잡종금 등(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개정 2008. 12. 31>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세입세출외현금을 시에 납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제1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받은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2항에 따른 납입통지서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④시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 및 그 밖의 관서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체 없이 시공금지급대행점에 납입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납입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환부절차) ①제79조에 따라 예치된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의 환부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환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환부청구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를 환부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세입세출외현금 환부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다른 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송금의뢰서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붙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이를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통지서로 갈음한다.

④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법 제82조에 따라 환부기간이 경과한 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환부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시에 귀속하고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1조(입찰보증금의 취급에 관한 특례) ①즉시 환부를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입을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해당 낙찰자·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그 통지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개찰을 종료한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즉시 환부를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환부에 이를 준용한다.

제82조(위탁금의 취급) ①시장이 시 외의 자로부터 교육·사무 및 사업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경우 그 위탁금에 대하여는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사무 및 사업의 종료 후 위탁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지체 없이 이를 위탁한 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③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따른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일시보관유가증권) 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납 및 환부를 하려면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의 환부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9>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을 수납할 때에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9>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을 환부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수령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환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납 및 환부의 정리에 관하여는 제85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6. 9>

제84조(이권의 환부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환부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이권을 환부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85조(유가증권의 보관) ①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별지 제73호서식의 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1조를 준용한다.

제8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 및 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4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환부하는 경우 그 이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또는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7조(현금출납부) ①출납원이 현금을 취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현금출납부는 출납원별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88조(현금의 보관) ①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소재지 외의 곳에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납원이 일시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으로 견고한 용기에 제78조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9>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139조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에 있어서는 회계재산담당관·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6. 9>

제90조(검사에 따른 입회) 검사공무원은 제89조의 검사를 행함에 있어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제91조(검사서) ①검사공무원은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검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검사서를 2부 작성하고 1부는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또는 제90조에 따른 입회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제92조(겸임출납사무에 대한 검사)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에 대한 검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제9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분임징수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분임경리관을 각각 거쳐 시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4조(변상조치) ①시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유가증권의 망실 또는 훼손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변상판정 등이 따로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0. 6. 9>

제95조(출납사무의 인계) ①출납원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계를 하는 때에는 출납원의 발령 전일자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자·인수자가 각각 연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③인계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에 예금잔액증명을 붙여 인계할 장부 및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부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한 후 현금 및 예금현재액 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연월일과 "인계·인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연서·날인한 후 각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6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계 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95조에 따라 인계하게 하여야 한다.

제97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한 때에는 제95조 및 제96조를 준용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98조(시금고 및 시금고업무의 일부대행기관) ① 시금고는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시 소관의 현금·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금고수납대행점과 시금고지출대행점에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6. 9>

② 영 제103조에 따른 기관으로 시금고업무를 일부대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6. 9>

1. 시금고수납대행점 : 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며, 시·시금고 및 해당 기관이 약정한다.

2. 시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며, 시·시금고·제1관서 및 해당 기관이 약정한다.

3. 시공금지급대행점 : 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일상경비의 출납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며, 관서의 장이 거래하려는 기관에 청약하고 그 기관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지정한다.<개정 2010. 6. 9>

제99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회계별 및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제100조(인감 등의 상호제출) ①징수관·지출원 및 출납원은 미리 금고에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라 인감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영수인·지급필인 및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지출원 및 출납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01조(장부의 비치·관리) ①시금고가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세출원장 : 별지 제79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 : 별지 제80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 : 별지 제81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 : 별지 제82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 별지 제83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 : 별지 제73호서식

②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 : 별지 제84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 별지 제83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 : 별지 제73호서식

③시금고수납대행점은 별지 제80호서식의 세입금내역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2조(수납절차) ①시금고에서 납입고지서 등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 및 수입금의 이체에 관하여는 제9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 12. 31>

제103조(과오납금의 지급) 금고는 과오납금환부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4조(지급절차) ①금고는 통상지급명령을 갖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는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시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갖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5조(지급의 증명) 금고는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급을 하는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금고의 업무시간 종료 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출원으로부터 별지 제85호서식의 지급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제106조(송금지급절차) 금고는 송금지급명령을 받은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정확한 방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송금 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7조(집합지급명령) 금고는 집합지급명령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집합지급금액명세표에 따라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106조를 준용한다.

제108조(지급의 금지) ①금고는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의 훼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집합지급금액명세표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과 비치된 인감의 인영이 서로 다른 때

6. 지급명령 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고쳐 쓰거나 그 밖에 정정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을 잘못하여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써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통상지급명령통지 및 집합지급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시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서로 다른 때

3. 공금지급통지서를 고쳐쓰거나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4. 공금지급통지서에 날인된 채권자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서로 다른 때

제109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환부) ①금고는 연도 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 지출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따라 현 회계연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연도·과목 및 채권자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0조(세출금의 반납) 금고는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의 반납을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1조(정정사항의 정리) 금고는 지출원으로부터 세입·세출금의 계좌 그 밖의 정정 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2조(세입·세출일계표)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 세입·세출일계표에 따라 그 다음날에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13조(세입·세출월계표) ①시금고는 별지 제88호서식의 매월의 세입월계표 및 매월·매분기의 별지 제89호서식의 세출월·분기계표를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금고지출대행점은 별지 제90호서식의 세출월계표를 작성하여 관서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4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받은 때에는 그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금고는 매일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별지 제91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에 따라 그 다음날에 본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5조(대체수지의 처리) 시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116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의 업무에 관한 감독은 세정담당관이 총괄한다.

②세정담당관은 영 제106조에 따라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7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전문개정 2008. 12. 31>

제118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①금전의 수입·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장부의 금액·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은 약품 그 밖의 방법으로 삭제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금전의 수입·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장부의 금액·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입·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삽입 또는 삭제할 수 없다.

③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하는 때에는 그 자수를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19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 징수결정결의서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0. 6. 9>

②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별지 제92호서식에 따른 지출증빙서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붙여야 한다.

제120조(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서류 등) ①수입·지출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필서명은 서명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21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 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감독·당직·회의참석·여비 또는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제122조(과목경정 등) ①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등에 기재한 회계연도·회계명·세입과목 그 밖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고에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라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 명의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부서의 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회계명 또는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전에 사유서를 붙여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라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외에 수입·지출연도 또는 과목경정은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의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10. 6. 9>

제123조(지출계산서) ①각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89호서식의 세출월·분기계표 및 별지 제90호의 세출월계표를 붙여 매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 회계재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②회계재산담당관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취합·검토하고,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4조(출납계산서) ①일상경비출납원은 별지 제96호서식에 따른 일상경비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붙여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②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임시일상경비정산서에 증빙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5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지 제97호서식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6조(출납원 이동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이동된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며, 인계자·인수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는 때에는 인계자·인수자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제127조(계산서 작성 공무원의 지정) ①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출납원이 사망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28조(지급실적보고서)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98호서식에 따라 지급실적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소속 실·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9조(계산서의 수정·변경 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30조(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①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시와 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수리 또는 제조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1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한다.

제132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9>

1. 징수부 :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

2. 과오납금정리부 : 별지 제36호서식

3. 징수총괄부(시본청에 한정한다) : 별지 제39호서식<개정 2010. 6. 9>

제133조(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9>

1. 총괄채권관리부(총괄채권관리관에 한정한다) : 별지 제99호서식<개정 2010. 6. 9>

2. 채권관리부(채권관리관에 한정한다) : 별지 제100호서식<개정 2010. 6. 9>

제134조(채무관리관의 장부) 채무관리관은 영 제108조 각 호에서 정하는 시의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관리관(총괄직을 포함한다)이 조례·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5. 7>

제135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74호서식의 현금출납부를 정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금출납부는 제112조에 따른 세입·세출일계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6. 9>

제136조(경리관의 장부) 경리관은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37조(지출원의 장부) ①지출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지급명령발행부 : 별지 제46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 : 별지 제63호서식

3. 지출부 : 별지 제101호서식

②제148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제1호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별지 제102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로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38조(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일상경비현금출납부 : 별지 제103호서식

2. 일상경비지급내역부 : 별지 제104호서식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일상경비지급내역부 앞에 일상경비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정리할 수 있다.

제139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 별지 제69호서식

2. 삭제 <2008. 12. 31>

3. 유가증권수급부 : 별지 제73호서식

②삭제 <2008. 12. 31>

제140조(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41조(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에서 정한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142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장부에는 징수결정결의서 또는 지출결의서 그 밖에 수입·지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따라 기재원인이 발생하는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부를 기재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6. 9>

1. 각 계좌에 색인을 붙인다.

2. 각 란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에 월계를 2개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란에 기재할 금액이 없는 때에는 검은 글씨로 ○을 기재하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 란에는 "전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옆에서 이월"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 란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제143조(장부의 전산처리) 회계관계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정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을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시스템에 따른 관리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손실 및 멸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제144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법 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금고 및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금고업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5조(채권관리부 기록대상) 채권관리관이 제133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에 따라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채권

제146조(채권의 독촉) 영 제112조에 따라 채권에 대하여 독촉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독촉장에 따른다.<개정 2008. 12. 31>

제147조(채권관리상황의 정리)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변경과 채권의 독촉·이행기한의 연장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채권관리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148조(채권발생·소멸 및 현재액보고) ①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또는 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즉시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라 총괄채권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07호서식에 따른 채권현재액보고서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취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9조(채무의 관리) ①채무관리관은 채무의 발생·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조례·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리·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채무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5. 7>

②채무관리관은 매분기말 기준 채무현황을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무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0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 제1관서의 경리관·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따른다.

제151조(정부회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의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 등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08. 5. 7>

제152조(공기업회계규정의 적용) 공기업특별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3조(그 밖에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 5. 7>

부 칙

제1조(시행)

제1조(시행)

이 규칙은 196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규칙의 폐지)

제2조(타 규칙의 폐지)

부산시규칙 제24호 부산시재무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3조(경과규정)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가격개정)

제4조(가격개정)

영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제1회분 시유재산의 가격경정은 1964년 6월 30일 현재로 하여야 한다.

부 칙<64.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4. 6.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5. 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6. 6.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6. 9. 10>

이 규칙은 1966. 9. 1부터 적용한다.

부 칙<66. 12. 19>

이 규칙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7. 6. 28>

이 규칙은 196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8.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9. 5.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2.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3.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10.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6. 25>

이 규칙은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8. 31>

이 규칙은 1976년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6. 30>

이 규칙은 77.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8. 6.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10.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규칙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중 제61조의 공금지급 통지서의 사용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1. 30>

이 규칙은 198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7.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1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5. 31>

이 규칙은 198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1.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5.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12. 22>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4. 1. 19>

이 규칙은 198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5. 7.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6. 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6. 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6. 5.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6. 10.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8. 3. 4>(부산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①~③생략

④(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직할시재무회계규칙 중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삭제한다.

부 칙<88. 5.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이전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적용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89. 6. 24>

이 규칙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2. 24>

이 규칙은 지방의회가 구성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7.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 칙<93.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3. 2>

이 규칙은 1993.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4.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9.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1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4. 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년 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94. 9.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11. 29>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부산광역시직제규칙)<96. 6. 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 시행한다.

제2조(한시직제)

생략

제3조(다른 규칙 등의 폐지. 개정)

제3조(다른 규칙 등의 폐지. 개정)

①~(16) 생략

(17)부산광역시재무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68조제2항 및 제122조제1항중 “재무국장”을 “재무관리관”으로 하고,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 제4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48조, 제49조, 제93조 및 제120조제2항중 “세정과장”을 “세무행정담당관”으로 하며, 제3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59조제1항, 제93조, 제120조제1항, 제130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45호 내지 제50호서식 중 “회계과장”을 “회계재산담당관”으로 하고, 제3조제1항중 “경리계장“을 “관리계장”으로 하며, 동조 제3항 별표1중 “건설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하고, 광안대로건설사업소“를 폐지하며, 제9조제3항중 ”이재과장“을 ”회계재산담당관“으로 하고, 제61조제1항 중 ”인사과장“을 ”인력개발과장“으로 하며,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중 ”회계과“을 ”회계재산담당관실“으로 한다.

(18)~(42) 생략

부 칙<96.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남부소방서」「노인종합복지관」은 1995년 12월 27일부터,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은 1996년 7월 26일부터 「함지골청소년수련원」은 1996년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7. 12. 31>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4.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설치조례의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재무회계규칙등)<98. 9.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9.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제5조제1항제2호, 제5조제2항제2호, 제21조제5항, 제23조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6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 적용한다.

부 칙(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99. 11. 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생략

⑥부산광역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공보실”을 “공보관실”로 한다.

⑦ ~ (16) 생략

부 칙(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99. 12. 3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부산광역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란중 “노인종합복지관” 및 “위생처리장관리소”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00.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8.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8.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별표] 1. 공통 3. 예산란 마목 중 “1) 1건당 1천만원 미만”을 “1) 건당 5천만원 이상”으로, “2) 1건당 3백만원 미만”을 “2) 건당 5천만원 미만”으로 하고, 동란 바목 중 “동일세항 내”를 “사업간”으로, “1) 1건당 5백만원 미만”을 “1) 건당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으로, 2) 1건당 2백만원 미만“을 ”2) 건당 1천만원 미만“으로 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6. 2. 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직제)

제2조(한시직제)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

④「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별표 1 제1관서란 중 “아동청소년회관”을 “아동보호종합센터”로 한다.

⑤~⑫ 생략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7. 1. 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 중 "실·과 및 담당관실"을 "실·과·담당관실 및 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사무관"을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사무관(단, 사무관이 없는 팀의 경우에는 경리업무담당주사)

"으로, 동항제3호 중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을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단, 팀의 경우에는 경리업무담당주사)"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실·국장"을 "실·국장(본청의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하고, 별표 1 중 제1관서란에 소방학교 및 낙동강하구에코센터를 각각 신설한다.

⑥ ~ ⑬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117조에 의한 시금고의 세입월계표”를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113조에 따른 시금고의 세입월계표”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사무 인계 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 중 “시 재무회계규칙”을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하고, 별표 중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별지 제30호서식 중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를 “일상경비 수지현계표”로 한다.

30. 일상경비 수지현계표

부 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2008.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8. 7. 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

⑧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 중 “공보관실·감사관실 및 기획관실”을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로 한다.

제4조

제1항제1호가목·다목·마목·사목 및 제3항, 제7조, 제9조제1항 후단, 제11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71조 전단 중 “재정관”을 각각 “기획재정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제1호나목 중 “세정담당관, 체납세정리팀장”을 “세정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제2항, 제1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전단 및 제73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관서란 중 “녹지사업소”를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로 하고, 같은 란에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및 수산자원연구소를 각각 신설하며, 같은 란 중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을 삭제한다.

⑨~(19) 생략

부 칙<2008. 12. 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9. 2. 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관서란 중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9. 3. 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을 “(대변인 및 감사관)”으로 한다.

⑪ 생략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9. 10. 2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관서란 중 “청소시설관리사업소”를 “환경자원공원사업소”로 한다.

부 칙(의회사무처 직제 규칙)<2009. 10. 2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4호다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분임경리관: 총무담당관·의사담당관·홍보담당관·정책연구실장 및 운영위원회전문위원(다만, 총무담당관을 제외한 분임경리관은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경리관이 지정하는 경비로 한정한다.)

아. 일상경비출납원: 총무담당관실·의사담당관실·홍보담당관실 및 운영위원회전문위원실의 서무업무담당사무관, 정책연구실은 서무업무담당자

② 생략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0. 4. 2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1관서란에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한다.

부칙<2010. 6. 9>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0. 7. 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1관서란에 “교통정보서비스센터”를 신설한다.

⑪ ~ ⑭ 생략

부칙<2010. 9. 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정책기획실 소관 기획재정관 회계재산담당관 분장사무란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사·용역 그 밖의 계약관리 업무 총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국제입찰에 따른 건설본부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업무를 포함한다)

별표 6의 2. 건설본부 총무부 서무팀 분장사무란 중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국제입찰에 따른 공사·물품·용역 계약업무는 제외)

부칙<2010. 11. 17>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1. 1. 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관서란 중 건설본부 다음에 "낙동강사업본부"를 신설하고, "낙동강하구에코센터"를 삭제한다.

같은 표의 그 밖의 관서란 중 "시립박물관복천분관"을 "복천박물관"으로 한다.

부칙<2011. 7. 1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정책기획실 소관 기획재정관 회계재산담당관 분장사무란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6의 건설본부 총무부 서무팀 분장사무란 중 제3호의 단서를 삭제한다.

3. 공사·용역 그 밖의 계약관리 업무 총괄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계약업무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의회사무처 직제 규칙)<2011. 12. 2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4호다목 중 “정책연구실장”을 “입법정책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홍보담당관실 및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서무업무담당사무관, 정책연구실은 서무업무담당자”를 “홍보담당관실·입법정책담당관실 및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서무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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