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공익을 대표하는 자
3.관계행정기관소속 공무원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37호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자활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시행령 제41조 내지 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조사계획 등에 관한 사항
6.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1.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참고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그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의 출석 및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