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0.12.30.]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1932호, 201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거 홍성군에서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9.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성군" 이라 함은 홍성군 및 그 소속·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제증명등" 이라 함은 홍성군에서 처리하는 각종 증명·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 입찰 참가신청·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 그 밖에 특정인을 위한 사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 홍성군에서 처리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이를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조(수수료)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홍성군 제증명 등을 처리함으로 징수하는 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1내지 별표 3과 같다. 다만, 홍성군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사무(기관위임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사무와 관련한 법령 또는 조례가 수수료의 요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요율을 적용한

다.

제5조(징수방법) 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는「홍성군 수입증지 조례」로 정하는 홍성군수입증지(이하 "증지" 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제증명 등의 신청서·입찰참가신청서·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 그 밖에 처리되는 제증명 등의서류에 붙이게 하고 즉시 소인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따라 홍성군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이하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 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관리 책임자가 증지를 붙여야 할 곳에는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를 사용하고 즉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해당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12.30)

1. 홍성군이 대외적으로 확인 또는 증명하는 등본·초본·확인·증명 등 각종 증명형식으로 처리 되는증명서의 경우는 그 처리되는 증명서의 여백에, 그 여백이 없는 경우는 그 이면에 증지를 붙인다.

2. 제1호외의 경우는 제증명 등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 여백에, 그 여백이 없는 경우는 그 이면에 증지를 붙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에 소인할 때에는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

③홍성군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사무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증지로 첨부하게 하거나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를 사용함으로써 징수한다.(개정 2007. 9. 17)

제6조(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단서 신설, 2010.12.30)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수급자가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또는 등록하게 하는제증명등

3.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등

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되는제증명등

6. 다음 각 목의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자기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제증명등. 다만,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징수하는 수수료는 관련법령에 감면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한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

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가족(선순위자에 한한다)

사.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거 처리하는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여백 또는 이면에 별표 4와 같은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

 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수수료징수조례와 홍성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및 홍

성군

 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 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570호)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5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

에 의

  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6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44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8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의 2항의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부   칙(조례 제8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

에 의

 한다.

            부   칙(조례 제905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제3조 제1항 "별표 1"중 9의 제5호 및 제6호는 2005년 5월 1일부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7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이미 신청되어 처리중인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신청되어 처리 중인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제6조 단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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