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6. 3.15.]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1734호, 2006. 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등록 지정확인 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설치허가와지적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업무, 유선.도선업법시행령 제10조 제5항 등에 의한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입찰 참가신청,수의계약 또는 견적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광고물 등 설치허가수수료는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01.10.15)(개정 2005. 5. 30)(개정 2006.

3. 15)

②지적업무 수수료는 지적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홍성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입찰참가신청서,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징수 할 수 있다.

②(삭제 91. 3. 7)

제6조(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 지적업무 수수료와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동), 읍·면 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

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 때

6.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등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등록된 고엽제 후유증환자등,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②제1항에 의거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이면에 별표4와 같은 고무인을 날인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수수료징수조례와 홍성군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및 홍성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 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570호)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5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

 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6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44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8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의 2항의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

 을 상실한다.

             부   칙(조례 제8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한 제증명 등에 있어

 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905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제3조 제1항 "별표 1"중 9의 제5호 및 제6호는 200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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