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5)
②지적업무 수수료는 지적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
한다.
②(삭제 91. 3. 7)
아니한다.
아니한다. 단, 지적업무 수수료와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동), 읍·면 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
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 때
6.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등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등록된 고엽제 후유증환자등,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②제1항에 의거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이면에 별표4와 같은 고무인을 날인
한다.
부 칙(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수수료징수조례와 홍성군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및 홍성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 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570호)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5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
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6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44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8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의 2항의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
을 상실한다.
부 칙(조례 제8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한 제증명 등에 있어
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905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제3조 제1항 "별표 1"중 9의 제5호 및 제6호는 200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