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민은 군이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 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중수도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중수도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중수도 설치(변경) 신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은 해당 재처리수 사용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요금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算定)한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 하지 않는 경우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와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