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8. 6.]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1909호, 2014. 8.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과 군민의 책무) ①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할구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이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 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 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수도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중수도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중수도 설치(변경) 신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은 해당 재처리수 사용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요금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算定)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 하지 않는 경우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와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적용한다.

제10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8.6. 조례 제19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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