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04. 6.15.]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1662호, 2004. 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홍성군공립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립보육시설"이라 함은 군수가 설치한 보육시설을 말한다.

2. "종사자"라 함은 시설장(원장), 보육교사(특수보육교사 포함),의사, 간호사(조무사 포함), 영양사, 취사부, 사무원, 관리인(운전기사포함)등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소재지) 보육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4.

6. 15.)

제4조(업무) 보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및 영유아보육에 관한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군수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수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수탁자"라 한다. 이하같다)할 수 있다.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 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시설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개인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공립보육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수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탁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협약을 군수와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과실이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장을 재위탁 할 수 있다. 단, 비영리법인,단체,기관에위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4. 6.15.)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직접사용하여야 하며, 부족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에 관련한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다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완공과 동시에 홍성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고,이후 일체의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

⑥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한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관한 시설물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보육시설 관리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수탁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9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전대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0조(해약)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중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약할 수 있다.

1.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위탁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2.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심하여 보육시설 운영능력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

3.시설물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장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된 경우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설물 등의 반환 및 인계인수) ①수탁자는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약된 경우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관계장부등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설물 등의 반환시 손괴 되었거나 멸실된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 한 경우를제외하고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점검)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공립보육시설에 대하여 년1회또는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운영사항 전반에 관하여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확인 할 수 있으며,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보육시설 운영위탁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위원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군수가 위촉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보육시설운영위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보육시설운영 위탁관리자 선정 및 기간 만료시 재계약 여부

2. 제10조의 사유발생으로 위탁운영을 해약할 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관련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9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 내에서 홍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자체규정) 수탁자는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시설장 및 종사자 임면) ①보육시설의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의임면권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다만,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임면하고,그 임면 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타종사자는 시설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통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면 통보는 임면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종사자 임명을 철회하도록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종사자의 인사교류) ①시설장은 종사자를 다른 공립시설장의 동의를 얻어 인사교류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종사자를 인사교류 하였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정년) ①보육시설의 종사자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따라 시설장은 5급이상, 기타직원은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종사자의 복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지침 등 관계규정 및 이 조례에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관계법규 및 준수)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사회복지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 등 관계 규정을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타종사자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662호)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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