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09.12.31.] [경기도평택시조례 제978호, 200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평택시보육

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와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1)

5.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12.31)

1. 시의회의원

2. 보육전문가

3. 시 소재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4. 시 소재 보육시설에 영유아 또는 아동을 위탁한 보호자 대표

5. 여성, 복지, 아동관련 단체대표

6.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

③ <삭 제> (개정 2009.12.31.)

제5조(위원의 임기) 보육정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은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삭 제> (개정 2009.12.31.)

⑤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 및「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09.12.3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영유아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영유아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서기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제반정보

의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택시보육정보센터(이하"보육정보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1조(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탁) ①법 제7조제3항 및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

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

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사회복지관 및 그 밖의 위탁시설

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위탁기간까지로 한다.

제11조의2(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육정보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1. 수탁기관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3. 수탁기관이 제12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2.31)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종사자) 정보센터의 장과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두며 그 자격과 직무 등에 관하여는 법 및 보육사업 안내에 따른다.

제14조(설치) ①시립어린이집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

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한다.

②시장은 취약보육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제3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장애아 및 야간보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탁) ①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어린이집 운영은 시 관할구역 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

③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한다.

제16조(위탁기간) ①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정한다.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는「영유아보육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에 따른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

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보육시설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②제1항의 위탁기간은 계약만료일이 1월부터 6월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사이

인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그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시설의 운영 등)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법 및 이 조례 따른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가 기존 시설의 부대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 체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전매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에 따른 취약보육 실시와 보육의 우선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09.12.31)

4.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아동복지법」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5. 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운영정지 및 보육시설장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09.12.31)

6. 제22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개정 2009.12.31)

7.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09.12.31)

② <삭 제> (2009.12.31.)

③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

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09.12.31)

⑤ 수탁자가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제20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연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통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 어린이집을 수탁 관리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어린이집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 가족지원실, 국ㆍ공립·

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1. 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업비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등에 따른 수혜자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급·간식비 지원 (개정 2009.12.31)

3.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4. 시립보육시설,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및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인건비 (개졍 2009.12.31)

5. 교재·교구비

6. 보육정보센터, 가족지원실의 설치·운영비 (개정 2009.12.31)

7.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8.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 (개정 2009.12.31)

9.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신설 2009.12.31)

제23조(지도감독) ①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 지원 비용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24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보육정보센터 및 가족지원실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09.12.31)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과 보육사업안내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05. 09. 29 조례 제7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이 조례 시행일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계약된 것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일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평택시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적용기간 유예)

제3장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평택시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시점부터 적용·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평택시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개정 2009. 12. 31 조례 제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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