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다)를 둔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평택시의회의원
2. 보육전문가
3. 평택시 소재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4. 평택시 소재 보육시설에 영유아 또는 아동을 위탁한 보호자 대표
5. 여성, 복지, 아동관련 단체대표
6.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은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위원 중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⑤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 및「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영유아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영유아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서기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의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택시보육정보센터(이하"보육정보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를 거쳐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
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
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사회복지관 및 그 밖의 위탁시설
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위탁기간까지로 한다.
1.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2. 지역 보육시설 이용관련 정보제공
3.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 수집, 정리, 열람
4. 보육정보지 발간 등 보육관련 홍보
5. 육아지원
6. 지역 보육시설 평가인증 상담 및 조력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두며 그 자격과 직무 등에 관하여는 법 및 보육사업 안내에 따른다.
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한다.
②시장은 취약보육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장애아 및 야간보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어린이집 운영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둔 사회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
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위탁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이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한다.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
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기간은 계약만료일이 1월부터 6월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사이
인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그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가 기존 시설의 부대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 체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전매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취약보육 실시와 보육의 우선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아동복지법」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5. 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폐쇄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6. 수탁자가 1년에 2회 이상 시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을 때
②시장은 제1항1호 내지 제5호의 사유 중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경고 조치할 수 있다.
③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
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통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업비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모자복지법」등에 따른 수혜자와 여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급식비 지원
3.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4. 시립보육시설,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및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인건비
5. 교재·교구비
6.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7.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8.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 지원 비용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부 칙 (제정 2005. 09. 29 조례 제7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이 조례 시행일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계약된 것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일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평택시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적용기간 유예)
제3장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평택시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시점부터 적용·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평택시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