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음식물류폐기물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시행 2010. 3.19.]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1896호, 2010. 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고창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협약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음식쓰레기 등을 말한다. 다만, 고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별표 1에서 정한 음식물류폐기물과 분리 배출해야 되는 물질을 제외한다. <개정 2009. 5. 12>

2."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감량의무 사업장 등, 그 밖의 일반음식점의 대표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제3조(협약 체결) ① 제2조 제2호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군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2>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신청자의 의지와 협약 이행에 필요한 음식점의 주변 환경, 이행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별표 1의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 이행 및 확인) ① 제3조의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는 협약의 적극 이행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인(한국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 고창군지부 직원 등)을 입회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확인 후 소속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2>

제5조(지원) ① 군수는 협약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협약업소를 알리는 홍보물 제작ㆍ배포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 기록 <개정 2010. 3. 19>

2. 각종 모임이나 회식시 협약업소 이용 권장

3. 모범사례 전파, 정부포상 추천 및 인센티브 제공

4. 협약을 체결한 자가 목적에 부응하여 요구하는 사항 등

제6조(협약 해지) ① 제3조의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우와 협약 이행 여부 확인결과 협약 이행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군수는 협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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