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 2000.11.15.]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1602호, 2000.11.15.]

부 칙 1999. 9. 11 조례 제153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적용례) 이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후 군수가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④ (요금적용) 이 조례에 의한 하수도요금의 요율 및 업종은 공포일 익월부터 조정되는 하수도 요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 11. 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율적용) 이 조례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의 요율은 공포일 이후 조정되는 하수도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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