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봉화군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호 서식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ㆍ우편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금 상 : 100만원
2. 은 상 : 50만원
3. 동 상 : 30만원
4. 장려상 : 20만원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8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군수가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제안으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실시부서의 장 또는 군수가 해당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제1항의 경우에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 부터 3년간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