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제안 규칙

[시행 2012. 1. 9.] [경상북도봉화군규칙 제1248호, 2012. 1. 9.]

제1조(목적) 이 규칙은「봉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봉화군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군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ㆍ우편 또는 온라인국민참여포탈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봉화군수는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호 서식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ㆍ우편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평가서 작성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조례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8조에 따른 창안 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수의 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 상 : 100만원

2. 은 상 : 50만원

3. 동 상 : 30만원

4. 장려상 : 20만원

제8조(상여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공무원 제안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8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9조(창안의 실시) ①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군수가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제안으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실시부서의 장 또는 군수가 해당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제1항의 경우에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예산의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의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 7호 서식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상여금 지급결정) 조례 제20조제1항에 의한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 평가표에 의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5조에 의한 채택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 부터 3년간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결과보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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