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9. 4.10.]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1968호, 2009. 4.10.]

      부 칙(조례 제1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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