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고령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주민생활지원실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6. 29><개정 2010.12.24><개정 2012.6.29>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2009. 3. 19. 개정>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실의 희망복지담당주사 및 보건소의 보건행정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6.29><개정 2010.12.24><개정 2012.6.29>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협의체 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주민생활지원실에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4><개정 2012.6.29>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 6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29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19. 조례 제1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 24. 조례 제1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12.6. 29. 조례 제1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