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군수가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6.>
1. 서천교육지원청 또는 서천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 하는데 부적합한 경우
3. 위원의 사망,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1.26.>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7) 생략
(18) 서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을 “아동복지업무 담당실장”으로 하고, “아동복지업무담당”을 “아동복지업무팀장”으로 한다.
(19)~(7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