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06.
8. 16)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영암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④ 대표협의체의 참여자별 주요 기능 및 임원의 역할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사회복지과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7. 4. 17)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담당·장수복지담당·여성정책담당·보건행정담당 ·건강증진담당·방문보건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7. 4. 17)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수시회의는 사안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⑥ 협의체 회의는 협의체위원이 참여하는 「협의체회의」, 실무협의체의 실무분과 대표자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회의」, 실무분과 구성원이 참여하는 「실무분과 회의」로 구분 개최할 수 있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협의체 개요에 대한 소개, 임원진 선출, 협의체 구성에 관한 논의
2. 지역복지계획 수립과 관련된 논의, 협의, 결정
3. 서비스 협력, 연계, 개선과 관련된 사안의 논의, 협의, 결정
4.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각종 사회복지위원회의 중요사항 논의, 협의, 결정
5. 분과 및 실무협의체 운영 관련 사안과 제안사항 논의
6. 긴급지원기간 연장,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추가지원 결정, 선보호에 대한 사후심사 및 비용환수 결정 등 (신설 2006. 8. 16)
② 실무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실무협의체 구성원인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안을 협의
2. 실무분과의 구성과 활동, 서비스의 연계조정 방식과 문제점, 서비스의 질 향상 방안, 서비스 지원 인력의 수요 및 공급안 등에 대하여 협의 · 결정
③ 실무분과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복지욕구가 필요한 서비스 수요자 사례 회의
2. 복지욕구와 서비스 공급자간 복지자원 연계 · 지원방안 협의 · 결정
1. 다수의 협의체 참여자들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실제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는 사업
2. 기존 민간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
3.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와 자원 상태 등을 충분히 반영하는 사업
②사업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 진행 · 평가 과정에 대한 심의후 지역의 시설·단체 참여가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참여가 부여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
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06. 8. 16 조1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