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0.11.19.]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1836호, 2010.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을대부해 줌으로써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거주를 유도하고 타 지역 전출을 완화하여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공급하기위하여 봉화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봉화군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연간대부계획에 의한 기금소요 예상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매회계년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금융기관에 기금출납원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공포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1.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대부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봉화군내 주택매입 자금의 대부

2. 봉화군내 주택전세 자금의 대부

3. 기타 공무원의 주거 안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대부자 자격 및 대부금 신청) ① 대부자의 자격은 봉화군 소속으로 대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 한다.

② 대부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 실, 과, 소장, 사업소장,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추천자는 제1항에 의한 자격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대부금액 및 조건) 자금별 대부금액 및 조건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대부금에 대한 이율은 연 3%로 하되 대부일로부터 2년은 무이자로 한다. 다만,연체 시 이자율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의한다.<개정 2010.11.19.>

제10조(대부금 일시 상환) 다음 각 호의 경우 미상환한 원리금은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1. 대부금 수령자의 퇴직 또는 타 지역 전출 시

2. 대부금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진 경우

3. 대부금 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제11조(대부업무위탁 등)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부업무를제4조제1항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무를 위탁 할 경우 군수는 그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 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 을 진다.

제12조(점검 등) ①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운용 상황 등을 점검 확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부업무에 관한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지역전문가 등 일반 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사항

② 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의 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년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직원복리후생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기금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 :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 지출 :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불용액

③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한

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봉화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9.02.24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19 조례 제1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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