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봉화군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연간대부계획에 의한 기금소요 예상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매회계년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대부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봉화군내 주택매입 자금의 대부
2. 봉화군내 주택전세 자금의 대부
3. 기타 공무원의 주거 안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대부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 실, 과, 소장, 사업소장,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추천자는 제1항에 의한 자격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1. 대부금 수령자의 퇴직 또는 타 지역 전출 시
2. 대부금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진 경우
3. 대부금 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무를 위탁 할 경우 군수는 그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 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 을 진다.
②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부업무에 관한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지역전문가 등 일반 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사항
② 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의 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년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 :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 지출 :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불용액
③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봉화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
부칙(2009.02.24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19 조례 제1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