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하며 문화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나간다.
2.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간다.
3. 모든 사업활동 및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한다.
②도의 모든 시책은 제1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를 말한다.
1. 대기, 물, 토양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기타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도지사는 시·군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조정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기타 물건의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도민·단체의 연구·홍보사업등 지역사회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②모든 도민은 도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②도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도민은 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도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이 쾌적하게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관련단체는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오염감시, 홍보 등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도지사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⑤도지사는 각종 주요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도지사는 산, 하천, 호소, 습지, 공원, 녹지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 여건을 감안한 세부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등 환경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동해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관련국가의 지방정부간에 협력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도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내용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환경백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민이 도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시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에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를 둔다. <신설2001.3.14.>
③청정강원21실천협의회의 설치·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따로 조례로 정한다. <신설2001.3.14.>
④도지사는 민간인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환경감시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도민, 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도민, 민간단체등이 참여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지역의 자원이 환경친화적으로 이용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