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05.12.30.]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670호, 200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30>

제2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동구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반 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 목적달성 업무

제4조(취원순위) ①어린이집에 취원하는 영유아의 취원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01.3.23, 2005.12.30>

2.「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 자녀 <개정1999.11.10, 2005.12.30>

3. 맞벌이 가정의 자녀

4. 일반가정자녀

②삭제 <2005.12.30>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정책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촉진시설의설치·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어린이집의 경우는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제5조 삭제 <1999.11.10>

제6조(위탁운영) ①구청장은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수탁취소·기타 필요한 사항을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보육의 전문성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30>

④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이하"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7조(위탁 운영기간) ①위탁 운영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에 재계약 할 수 있다.<개정 2005.12.30>

②재계약을 신청 할 시에는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재계약 여부를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제9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 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약정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약정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1. 수탁자가 관계법규·행정지시·위탁운영약정을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한 때

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구청장이 약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종사자 임면) ①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개정 1999.11.10>

②기타 종사자는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개정 1999.11.10>

제12조(전보) 구청장은 원장의 재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제13조(휴가) 종사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1. 연가일수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30>

2. 병가는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 2개월 범위내로 하며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가는 천재지변·공무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에 필요기간을 허가한다.

4. 특별휴가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30>

제14조(징계위원회) ①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보육정책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개정 2005.12.30>

②징계위원회의 의안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참석 할 수 없다.<신설 2005.12.30>

제15조(징계권자) 징계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원장-구청장 또는 수탁자(단, 수탁자가 원장인 경우에는 구청장)

2. 기타 직원-임면권자

제16조(징계) 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해임으로 구분하고 견책 처분을 받은 종사원은 1년간 호봉승급을 할 수 없다.

1. 견책사유

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에 3회이상 지각 또는 결근자

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하는자

다. 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직원간에 불화 조성자

라.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유아의 안전 보육을 소홀히 한 자

2. 해임사유

가.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를 받은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라.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마. 시설의 재산·회계상 유용 및 착복을 한 자

바.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보육에 적합하지 않는 자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보육사업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8.13 조례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1.10 조례0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23 조례0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12.30 조례06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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