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반 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 목적달성 업무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01.3.23, 2005.12.30>
2.「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 자녀 <개정1999.11.10, 2005.12.30>
3. 맞벌이 가정의 자녀
4. 일반가정자녀
②삭제 <2005.12.30>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정책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촉진시설의설치·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어린이집의 경우는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수탁취소·기타 필요한 사항을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보육의 전문성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30>
④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이하"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재계약을 신청 할 시에는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재계약 여부를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②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시설 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1. 수탁자가 관계법규·행정지시·위탁운영약정을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한 때
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구청장이 약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임면한다. <개정 1999.11.10>
②기타 종사자는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개정 1999.11.10>
1. 연가일수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30>
2. 병가는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 2개월 범위내로 하며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가는 천재지변·공무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에 필요기간을 허가한다.
4. 특별휴가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30>
②징계위원회의 의안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참석 할 수 없다.<신설 2005.12.30>
1. 원장-구청장 또는 수탁자(단, 수탁자가 원장인 경우에는 구청장)
2. 기타 직원-임면권자
1. 견책사유
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에 3회이상 지각 또는 결근자
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하는자
다. 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직원간에 불화 조성자
라.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유아의 안전 보육을 소홀히 한 자
2. 해임사유
가.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를 받은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라.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마. 시설의 재산·회계상 유용 및 착복을 한 자
바.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보육에 적합하지 않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8.13 조례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1.10 조례0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23 조례0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12.30 조례06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