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9. 7.15.]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813호, 2009. 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제139조 및 각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

시 강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대상사무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8. 1)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다.

제3조(대상사무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0. 8.1)

제4조(공부 등 열람의 제한) 삭제 (1999.11.15)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

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0. 8. 1)

제6조(수수료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관내에

서 신청하는 증명. 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한다.(개정 2001.09.25)

3. 삭제 (2000. 8. 1)

② 삭제 (2000. 8. 1)

제7조(징수시기) ①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0. 8. 1)

②수수료는 강서구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

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0. 8. 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별표 제4항(제3조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

  력을 가진다.

3. 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90.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0. 8)

이 조례는 1992년 6월 1일에 공포된 건설부령 "건축물대장의기재 및관리등에관한규칙"의 시행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2.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30종) 가란중(5),

(6) 및 5.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업종별 수수료는 1997.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수수료 신설규정은 2001년9월2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헹한다.

  부 칙(2005.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강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2010. 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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