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4.11.18.]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1652호, 2004.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 관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

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봉화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봉화군에서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해당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ㆍ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봉화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예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

이 보장되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 ①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자치환경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환경미화담당주사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

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6조(기금의 사용) 기금의 사용은 용도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 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ㆍ예치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

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

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ㆍ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봉화군재무회

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4.11.18 조례 제1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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