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수, 분뇨, 축산·폐수,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의 용어 정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용어 정의와 같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1마리 이상의 사육(계속적인 보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있다.
②분뇨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청소대행구역은 남구전역으로 한다.
③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계약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수수료 및 징수교부금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②구청장은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청소예정일 및 독촉장의 작성·송부를 청소대행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별표1의 전부제한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다.
③별표2의 일부제한 지역에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일부 사육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가축
2.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할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도축장·도계장 및부화장내에 부설하는 계류장
4. 애완용·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가축사육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서를 교부 받은 자는 이를 축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등으로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자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징수한다.
②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의 청소를 제3조 규정에 의한대행업자에게 대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대상 시설물 소유자 또는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후 즉시 징수 한다.
징수한다.
1.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
3. 기타 구청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분뇨관련영업허가구역은 남구 구역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동을 기준으로 세분할 수 있다.
③분뇨수거 및 청소용량이 100㎘이상인 대형시설에 한하여 청소시간을단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구·군의 정화조 청소대행계약 업체를 참여하여 합동작업을 할 수 있다.
④분뇨관련영업대행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분뇨관련영업자의 추가모집은 공모에 의하되 모집시기·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은행납부인 경우에는 20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에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4·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와 관련하여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