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7. 2.26.]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405호, 2007. 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수, 분뇨, 축산·폐수,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의 용어 정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용어 정의와 같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1마리 이상의 사육(계속적인 보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분뇨등 수집·운반의 대행) ①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5조, 제13조의 규정에의한 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분뇨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청소대행구역은 남구전역으로 한다.

③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계약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수수료 및 징수교부금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제4조 (분뇨·오수의 처리) 구청장은 분뇨·오수의 처리에 있어서는 울산광역시분뇨처리시설처리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분뇨·오수처리시설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분뇨·오수처리시설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처리가불가능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5조 (대행업자의 청소결과 보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가 정화조등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정화조등 청소필증을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고 청소실적은 별지제1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 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 및 시행규칙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통지) ①구청장은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소유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을 위하여 청소기한 1월전에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청소이행통지서를 송부할 수 있으며, 그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 경과후 1월이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청소독촉장을 송부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청소예정일 및 독촉장의 작성·송부를 청소대행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사육제한지역 등)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제한지역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②별표1의 전부제한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다.

③별표2의 일부제한 지역에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일부 사육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가축

2.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할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도축장·도계장 및부화장내에 부설하는 계류장

4. 애완용·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9조 (가축사육허가등)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가축사육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서를 교부 받은 자는 이를 축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등으로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자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및정화조청소·처리등에관한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의 청소를 제3조 규정에 의한대행업자에게 대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대상 시설물 소유자 또는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후 즉시 징수 한다.

제11조 (처리비징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 및 정화조 오니(오수를 포함한다)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부숙탱크 포함)을 이용하는 경우 제10조 별표3의 기준에 의한 처리비를

징수한다.

1.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

3. 기타 구청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제12조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 또는정화조 청소업자가 분뇨처리장 처리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분뇨등 관련영업허가) ①구청장은 법제35조 및 동시행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발생량과 분뇨관련영업자의 분뇨수집운반, 처리능력 또는 정화조 청소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분뇨관련영업허가구역은 남구 구역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동을 기준으로 세분할 수 있다.

③분뇨수거 및 청소용량이 100㎘이상인 대형시설에 한하여 청소시간을단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구·군의 정화조 청소대행계약 업체를 참여하여 합동작업을 할 수 있다.

④분뇨관련영업대행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분뇨관련영업자의 추가모집은 공모에 의하되 모집시기·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과태료 처분통지)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58조및 동시행규칙 제11조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절차는 환경부예규를 준용하되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은행납부인 경우에는 20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에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과태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4·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와 관련하여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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