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은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따른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삭 제<1984. 01. 01 조례 제 855호>
4. 「의료급여법」제24조제3항에 따른 대불금 채권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서 갈음한다.)
5.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6. 보호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부 칙 (조례 제413, 538, 561, 855, 1040, 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2) 생략
(13) 서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실장” 으로 하고, “기초생활보장담당”을 “업무소관팀장”으로 한다.
(14)~(7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