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2.11.15.]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127호, 2012.11.15.]

부 칙 (조례 제413, 538, 561, 855, 1040, 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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