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제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않은 것
5. 그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② 제안의 내용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로 지정하며, 제안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는 직권으로 검토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필요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관련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등급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공무원제안규칙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