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12. 8.] [서울특별시강서구규칙 제594호, 2010.12. 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강서구민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내"구민제안"에, 강서구공무원은 행정지식포털 내"정책아이디어"에 제출한다. 다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ㆍ우편ㆍ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제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않은 것

5. 그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5조(소관부서의 지정) ① 접수된 제안은 기획예산과장이 제안업무 검토부서를 지정하고, 검토부서로 지정된 부서의 장은 즉시 담당자를 지정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로 지정하며, 제안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는 직권으로 검토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제안심사위원회 및 실무심사위원회 운영) ① 제안심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필요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

제8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관련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 채택된 제안의 등급결정은 창의성,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을 부문별로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② 그 밖의 등급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관리)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관하여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불채택제안의 재심)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채택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공무원제안규칙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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