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0.10.29.]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856호, 2010.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식생활 교육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구"라 한다) 아동 및 청소년 급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도·농간 지역교류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 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체험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지 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한 현장체험학습 및 도·농간 지역교류 프로그램으로 구에서 예산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제반 소요비용을 말한다.

5.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한 농수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하여야 하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학교급식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급식지원센터"란 급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 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에 대한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직영급식 전환 및 친환경무상급식 실천을 위해 노력하며 매년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2. 제2조제5호에 따라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이 식재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생산지역을 선정하여 공개하도록 한다.

3. 제2호에 따른 생산지 선정 시 제2조제3호에 따라 급식체험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소요비용 등을 해당 자치단체 및 생산단체조합 등과의 협약을 통하여 진행하며, 원활한 생산 및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시설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급식경비 지원) ⓛ 구청장은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제4호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제2조제6호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또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휴일 및 방학을 포함하여 무상급식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및 학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서 정한 수급권자이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의2에서 정한 차 상위 계층인 경우

2. 학생 및 학부모가「한 부모 가족지원법」제5조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결식에 따른 지원을 인정하는 사람

④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생산지 직거래를 통하여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농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구매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생산지 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하여「양곡관리법」,「축산법」,「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가격보전, 생산비 지원, 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차액보조 또는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따라 계약 생산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구청장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 금액 산정,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제2조에 따라 급식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급식경비·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총 소요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운영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지원받은 급식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구와 생산지 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교사)사, 학생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안전한 급식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구청장을 비롯한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 사업 등 급식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로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위원회 내에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생산지 선정, 자치단체 협약 및 급식체험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학교급식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3. 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업무담당국장

4. 초,중,고 학부모대표 및 시설대표

5. 교원단체 추천 교장 및 교사

6. 영양사회 및 조리사회 추천인

7. 급식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8. 급식전문가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⑥ 간사는 학교급식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⑦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급식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3. 제5조제3항의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4. 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5. 급식재료 생산지 선정 및 해당 자치단체와의 협약 등 급식지원 사항

6.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급식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9명 이내로 한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 심의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본다.

④ 위원 중에서 이해관계인은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소위원회 세부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시설관리 또는 정보처리, 공급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지역 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관리

5. 관할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심의위원회, 관할 교육지원청, 지원대상 시설의 급식소위원회 간 급식업무 협의

7. 그 밖에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 단지 조성과 급식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5. 식재료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구청장은 필요 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필요 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현황과 생산지역의 식재료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강서구 홈페이지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범사업)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와 급식체험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시설 또는 시범지역

을 우선 선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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