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07. 6.29.]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701호, 2007. 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양주시 보육사업

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아 및 유아의 심신보호와 건

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

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남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보육정책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보육정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3. 보육교사

4. 보호자

5. 관계 공무원

6. 보육정보센터의 장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시장은 보육교사 및 보호자를 보육정책위원으로 위촉 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 일시를 공고하

여 지원자를 공개 모집 한 후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⑤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담당 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 경기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시행계획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수탁자 선정

6. 시립보육시설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시립보육시설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

8. 기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및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제안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가 있

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남양주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

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④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와 해촉) ①보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

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시 공무원은 해당부서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장기불출석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전체위원 3분

의 2 이상이 동의한 위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해촉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

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①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의 기능

을 수행하기 위해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기타 관련단

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

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종합사회복지관 및 기타의 위탁시

설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위탁기간까지로 한다.

제11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 보육정보센터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

조에 의한다.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업무)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상담지도

2. 보육 의뢰 및 보육시설의 이용 알선

3. 보육수요 및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와 지도

4. 보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5.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6. 보육관련 국내·외도서 및 자료의 수집·정리 및 열람

7. 보육전산망 구축 및 안내·홍보

8. 보육교사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지도

9. 보육교사의 취업정보제공

10. 기타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직원) ①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기타 필요인원을 두며, 1인 이상

의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다.

③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장이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④보육정보센터에는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영양사, 영유아 및 아동보육 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을

영유아 및 아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원회) ①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

원회를 둔다.

1.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보육정보센터의 장, 전문연구원, 보육전문요원,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

로 구성한다. 단,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보육시설의 장, 보호자, 보육전문가, 보육교사 등 각 1인을 포

함하여야 한다.

제15조(보육정보센터의 재정) ①보육정보센터의 직원인건비·운영비·기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

용은 시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보육정보센터의 직원의 보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립보육시설의 설치) ①시립보육시설은 남양주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장밀집지역,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정기적인 보육 수요조사를 거쳐 장애아, 영아, 방과후 아동보육, 야간, 24시간 및 시간제보

육 등 특수보육 서비스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립보육시설에서는 제2항 규정에 의한 특수보육서비스 중 한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

다.

제17조(시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①시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해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③법인과 단체가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5일 이내에 신고하

여야 한다.

④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수탁자선정

공고 시에 선정기준에 따른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관은 2년으로 하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위원회의 심

의를 거친 후에 재계약할 수 있다. 시립보육시설을 평가할 때에는 해당시설에 영유아 또는 아동의 보호

자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

보호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18조(위탁의 조건) ①시장은 시립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고발

생시 대책, 그리고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고, 보육시설운영위

원회에서는 시설의 예·결산, 사업계획 수립, 시설의 보수와 각종 계약, 교재·교구 구입 등에 관해 심

의하며 매년 4회 분기별 정례회를 갖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되, 회의록은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장

2. 보육교사 2인

3. 보호자 3인

제19조(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2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했을 때

5. 수탁자·위탁운영체 관계자 등이 사회적·경제적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의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나 해임된 시설장은 다시 수탁 받

을 수 있는 자격과 재임용자격을 상실한다.

③제1항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동일인이나 동일법인을 시의 관할구역 내에서 1개소 이상 보육시설 수탁운영

자로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

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수탁자는 매년 예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

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해야한다.

⑤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⑥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

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

여야 한다.

⑧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22조(우선입소 및 보육료)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호법」에 의

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입소시켜야 한다.

②보육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영아수가 당해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가정의 자녀

3.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가정의 자녀

4. 보훈가족, 장애인, 미혼모, 맞벌이가정의 자녀

5.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③경기도지사가 정한 표준보육단가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자의 예·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설운영 상황을 연1회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

다.

제24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①시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원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의 설치비, 보육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중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

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육시설에서 장애아ㆍ영아전담, 시간연장형, 휴일, 방과후 등 특

수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

③시장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종사자인건비, 수당, 교재교구비, 간식비, 차량운영비, 공공요금, 건

강진단비, 각종행사지원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시장은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아동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외에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조례 규정에 위반할 때

제2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07.06.29 조례 제7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이 조례 시행일 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계약

 된 것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일 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남양주시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

 하여 구성된 것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적용기간 유예)

제3장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보육정보센터가 설치

 되어 운영되는 시점부터 적용·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양주시공립어린이의집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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