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0. 1. 7.]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878호, 2010. 1.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시민 및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그 조성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기금"이란 장학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전체를 말한다.

2. "적립기금"이란 기금을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3. "운용기금"이란 장학사업의 운영을 조건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4. "미래장학금"이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5. "복지장학금"이란 저소득주민(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모자 및 부자가정, 그 밖의 저소득

주민을 말한다) 본인 또는 자녀인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남양주시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

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출연금)

2. 「남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조성된 기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

2. 남양주시장학카드 이용에 따른 수수료 수입금

3. 제1호 및 제2호의 수입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금

④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적립기금의 출연금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⑤ 적립기금은 2014년까지 80억원을 조성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201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적립기금은 적립 외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이 조례에 의한 장학사업비

2.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⑤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장학기금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장학기금 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생의 자격) ① 미래장학금 장학생의 자격은 장학생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품행이 올바른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입학 또는 전(前)학기 재학 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다만, 대학생의 경우에는 평점이 3.0 학점 이상인자로 한다.

2. 기능 및 예·체능 계열의 학생(이하 "특기장학생"이라 한다)으로서 해당학년 중 도

단위이상 대회에서 3위이내의 입상경력이 있는 학생

② 복지장학금 장학생의 자격은 장학생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관내에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품행이 올바른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일반장학생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 또는 당사자로서 입학 또는 전학기 재학 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80이내에 해당하고 읍·면·동장이 추천한 학생

2. 특별장학생은 영세농민, 각종재난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 중 입학 또는

전학기 재학 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80이내에 해당하고 읍·면·동장이

추천한 학생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

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과 해외 유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장학생 선발계획의 공고) ① 시장은 매학년 개시 전까지 해당연도의 장학생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보·인터넷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학기 개시 전에도 선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학생 선발인원 및 자격기준

2. 장학생 신청기간·장소 및 제출서류

3. 장학생 선발절차

4. 장학금지급액 및 지급방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동점자 처리기준 등)

③ 시장은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등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아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인원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제9조(장학생 선발신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으로서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남양주시 장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 20퍼센트, 고등학생 50퍼센트,

대학생 30퍼센트의 비율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신청학생의 분포도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변경·조정 할 수 있다.

제11조(남양주시 장학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장학생의 선발,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장학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2. 장학생의 심사·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조성·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남양주시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남양주시 교육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장학생의 수) 장학생의 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 지급시마다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120만원,

대학생은 연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기장학생은

타 장학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은 2학기 공납금으로 한다.

제14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해당학년 또는 해당학기 동안 지급한다.

② 미래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된 성적우수 중·고등학생에게는 분기별로 매분기 개시 후

2월 이내에, 대학생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2월 이내에 지급하고, 특기장학생은 해당

연도 성적을 고려하여 하반기 중에 선발 지급한다.

③ 복지장학금 장학생은 중·고등학생에게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대학생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2월 이내에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장학금은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제15조(장학금의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남양주시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퇴학 또는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3. 국가·자방자치단체·학교·사회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

4. 해당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정지신청이 있을 때

5.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을 때

6. 그 밖에 시장이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제1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운영에 관하여는「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장학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장학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장학생의 자격 및 선발, 장학금의 지급액 등은 수탁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상호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한)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남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자금

  및 수입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이입 조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과 남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 및 지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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