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8.10.3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816호, 2008.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4조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31>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구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8.10.31>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구금고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

3.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지역신용보증재단법」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08.10.31>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5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소재지를 둔 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개정 2008.10.31>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등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사업당해년도「보건복지가족부 자활사업 안내지침」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8.10.31>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등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구청장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가 있는 때에는 초과 금리 중 3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및 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4.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구청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초생활보장기금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초생활보장기금업무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보고서)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당해년도「보건복지가족부 자활사업 안내지침」및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8.10.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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