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8. 1.10.]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676호, 2008. 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시행령」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

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13. 조례 제642호)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5조 및「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개정 2006. 9. 13. 조례 제642호)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신설 2006. 9. 13. 조례 제642호)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

1. 법 제7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위해식품 등에 대한 주민신고포상금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보건소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식품진흥기금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6호)(개정 2008. 1. 10 조례 제676호)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

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제1항의 기금관련 위원회는 의장이 추천한 구의회 의원 1인과 위촉직 3인 이상을 포함한 7인이

내의 위원으로 운영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제2항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

④위원의 임기는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

고,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5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사업의 위탁) 법 제7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은 관련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

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6. 9. 13. 조례 제642호)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구청장은 매회개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

쇄후 80일 이내에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년도의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대상에 관한 사항

4. 기타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

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 9. 13. 조례 제642호)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 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5호를 제36호로 하고 동조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개정 2006. 9. 13. 조례 제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개정 2008. 1. 10. 조례 제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