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3.12.] [경상북도군위군조례 제1664호, 2009. 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5톤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제4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등)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주민 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군의회 의원 : 2인

2. 당해시설이 소재하거나 그 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리별 주민 중 군의회에서 선정한주민대표 : 5인

3.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 2인

제5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25조 규정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기타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제6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식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가구별 지원대상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일 이전 거주가구로 한다.

④ 기금을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위원장이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과장

2. 군의회 의원 2인

3. 각계 지역인사 3인 이내

4. 지원협의체 위원 3인 이내

④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간사는 관련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운용의 계획 및 관리) ①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방법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관련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 관련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 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위군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지역주민의 감시) ① 법 제25조 및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근무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2인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수당은 당해연도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일용보통인부임 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지급한다.

제15조 (환경상 영향 조사·공개) 법 제26조 및 영 제33조 규정에 의거 환경상 영향을 조사·공개하여야할 대상시설은 제3조 각호의 시설로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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